검찰, 김진숙 지도위원과 사수대 3명에게 구속영장 청구

13일 오후 2시 구속영장 실질심사 열려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12일 오후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크레인에서 내려온 뒤 병원으로 가기 위해 엠블런스를 탄 김진숙 지도위원. 구급차에는 사복경찰이 함께 탑승했다.

검찰은 또 크레인에서 동조농성을 한 박성호(정투위 공동대표), 박영제 조합원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이 10개월 이상 크레인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사실이 워낙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노사합의가 됐다고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위원은 법원의 퇴거명령을 무시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송영섭 법률원장은 "지금까지 함께 법률담당을 해 온 노성진 변호사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13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사수대 3명의 구속여부는 13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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