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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범국본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4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일, 물대포를 맞고 고막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던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당시 경찰은 직사로 물포를 쏘았다.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구속수사와 SNS규제로 대응을 하더니 이제는 경찰이 국민을 직접 공격한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했다. 그는 “물대포가 직사를 허용하는지 이번 일로 알게됐다”며 “물대포 맞기 싫으면 입 닫고 있으라는 거냐”며 한미FTA 반대 의견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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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10일 한미FTA저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물포를 사용하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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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집회에서 물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중인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대표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물대포 사용은 직사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2008년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집회 참석자들에게 쏘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에서 물포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정하라고 권고 했음에도 2009년에 직사가 가능하도록 내부 규칙을 만들었다”며 “물포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 경찰이 만든 내부규칙에는 물포세기의 최대한도만 규정하고 현장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진다”며 물포사용에 대한 규정을 꼬집었다.
경찰이 2009년 9월 28일에 ‘물포운용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분산살수, 곡사살수 뿐 아니라 일직선 형태로 쏘는 직사살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루액과 염료 혼합 살수의 농도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0일 집회 참가자들은 가슴 부위를 맞아 넘어지기도 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물포 사용을 경찰 지침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랑희 인권단체 연석회의 활동가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집회 해산이 목적이 아닌, 민중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포운용지침은 ‘불법집회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 공공시설 등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라고 규정하지만 당시 폭력적 행동이나 기물파손 등은 없었다”며 “평화적 집회행사를 불법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랑희 활동가는 “한미FTA 반대 집회 신고를 하면 다 불허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회가 불법은 아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야말로 불법이고 폭력적”이라며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은 장비사용수칙을 공개하여 물포 사용 기준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FTA 반대 촛불 시위가 지난 광우병 촛불 시위처럼 확대 될 것이 두려워 강경진압에 나섰다면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경찰은 과도한 진압과 집회 방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미FTA범국본 관계자는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당한 집회 참가자들이 진료가 끝나면 경찰에 고소,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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