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측 관계자는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해군기지 공사 업체가 “지난 11일 발파작업 허가 요청을 했지만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주도측과 상의해 보란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해 발파작업 허가 여부 자체가 이미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제주도특별자치도(우근민 지사)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제주 지역 여론을 의식한 우근민 지사는 지난 10월 18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기 전까지 해상공사를 할 수 없으며, 제주도의 확인을 거친 후 해안 공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
제주도측의 긴급 지시 이후 해군측은 육상공사와 동시에 서둘러 오탁방지막을 설치, 오는 20일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야 제주도의 확인을 거쳐 해상공사에 돌입할 수 있고, 동시에 구럼비 발파허가를 따내면서 공사 강행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 지사의 긴급 지시가 사실상 지역 여론을 의식한 ‘시간 끌기’ 정도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측이 20일 이후 공사 중단 내용을 담은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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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 공사 중단 요구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해군측은 지난 10월 6일 구럼비 바위 시험발파를 했다. |
이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 평화운동가 등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공사 중단 항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주도에 공사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우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공문에서 강정마을회는 “해군제주기지사업단측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사업구역 내 공유수면에 연산호군락 보호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완료를 이유로 구럼비 바위 발파를 제주도와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럼비 발파에 대한 해군의 요청을 수락해선 안 되고, 즉각 해군의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실시계획을 취소하거나 정지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해군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우 지사는 민항부분의 통제권과 더불어 진정한 의미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진행이 안 될 경우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며 “국책사업일수록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진정한 평화의 섬 가치를 높이고 진정한 도민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운동가들도 도청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제주 전역을 돌며 선전전에 집중하고 있다. 천주교측은 서울과 강정마을 동시 단식기도회와 서울 대규모 집회를 하며 해군기지 사업을 전면 백지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각 종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해군측은 긴급 지시가 떨어기지 이전인 10월 6일, 제주도측의 요청을 묵살하고 구럼비 바위 시험발파를 강행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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