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사태 해결 위해서라도 구속된 3명 돌아와야”

강동균 마을회장 등 23일 1심 선고공판

오는 23일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1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강 회장을 비롯해 김동환 주민, 김동원 평화운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줄을 잇고 있다.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제주해군기지 저지 범대위, 전국대책위 등 해군기지 반대 단체와 개인들은 해군기지로 인한 강정마을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고, 국책사업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된 3인이 마을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수감된 지 80여일이 넘은 강동균 회장은 지난 8월 24일 해군기지 공사 부지 내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바 된다. 당시 해군기지 사업 시공업체측이 무게가 초과하는 크레인을 들여오고, 조립하는 등 공사를 재개하려 하자 강 회장은 불법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강 회장을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서귀포시청 관계자에게 불법 공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강제 연행, 반발한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주민, 평화운동가들의 강력한 저항 행동으로 제주도의회와 종교계 등이 나서 당시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과 연행자를 조건부 석방하기로 했던 경찰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연행자들을 석방시키지 않았다. 강 회장을 비롯해 김종환 주민, 김동원 평화운동가 등이다.


  강 회장을 비롯해 주민들은 '불법 시설물' 조립과 '불법 공사'를 재개하는 이유에 대해 서귀포시에 설명을 요구했고, 공사 강행을 막으며 시 관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회장(가운데)이 크레인에 올라가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김동원(오른쪽) 주민이 크레인 위에 앉아 있다(위 사진). 하지만 경찰은 공무 집행 방해라고 반복하며 강 회장을 비롯해 주민들을 강제 연행했다(아래 사진).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이들은 강 회장에 대해 “강정 주민들을 대표해 주민들의 입장과 의지를 전달할 강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 갈등과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정마을이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는 제주지역 전체의 상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환 주민에 대해서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고령의 부모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아들이며, 지난 4년간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지친 마을 주민들을 묵묵히 보살피면서도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임해 온 든든한 동료”라며 “그의 고초로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 실의가 깊어진다며 이는 강정의 고통이자 제주 전체의 고통이기도 하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김동원 평화운동가에 대해서는 “그는 사회복지사로 개인의 소신과 의지에 따라 생명평화활동을 해오고 있고, 여행자로서 제주를 찾았다 강정마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수년간 지속된 해군기지 건설 논란으로 상처 입은 강정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강정에 머물면서 시작한 자발적 평화지킴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은 지난 18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과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 등 주민과 평화운동가 1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강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4년간 정부와 국회 등에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아무런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왔다”며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느냐. 결국 스스로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선 마을주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강 회장은 ‘도주 우려’를 근거로 기각된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에 대해 “나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절대 도주할 수 없다"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일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은 강기탁 변호사는 “해군기지 사업은 각종 행정소송이 확정되지 않았고, 국방군사시설변경승인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공사 중단 요구는 목적이나 동기에 있어서 사회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 6월 6일 제주해군기지 사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권일 위원장과 송강호 씨 등 7명에게 징역 1년 6월, 김영삼 청년회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강 회장과 김종환 주민에 대해서는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서면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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