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속자 모두 석방, 감격에 겨워 환호성

법원, 강동균 회장 벌금 1천만원 등 판결...눈시울 붉히며 ‘만세’

강정마을 사람들이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법원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자 강 회장의 아내 정순선 씨가 한 편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정 씨는 강 회장에 석방에 대해 “못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다. 머리가 텅 비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강 회장의 아내 정순선 씨가 한 편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정 씨는 “그동안 강정마을이 많이 힘들었다”며 “마을에 강동균 회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말을 이어갔다. 이어 그는 “한 달이면 풀려날 줄 알았는데 90일 가까이 구속돼 있었다"며 "가슴이 너무 아팠고, 정부가 너무 밉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도 해군기지 반대를 위해 강동균 회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싶다”며 “최근 강정마을 사람들이 더욱 더 단합하고, 인정도 더 좋은 관계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 회장 벌금 1천만원, 구속자 3명 모두 석방
마을 청년회장은 ‘무죄’까지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 23일 오후 1시 30분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회장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송강호 평화운동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정경보, 김혁남, 김봉헌, 전진택, 이종화 씨에게 벌금 200만원, 김영삼 청년회장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24일 강 회장과 같이 강제 연행되어 구속 수감되었던 김종환 주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동원 평화운동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정당하지 않은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반대하고 이를 항의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혹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공사업체의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가 수회에 이른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 점, 업무방해를 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들이 적극적인 폭력행위로 나가지는 않은 점, 그 외 피고인들의 동종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환호성 지르며 애틋한 마음 전해
강 회장 “해군기지 도민, 국민 기만 사업...공사 중단”


법원의 판결에 강정마을 주민, 평화운동가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법원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흥겹게 춤추며, 제주교도서에서 두 발로 걸어날 올 구속수감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고권일 위원장은 “오늘이 올해 들어 강정마을에서 가장 기쁜 날”이라며 “마을에 돌아가면 잔치라도 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강동균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다행히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해 앞으로도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실형 선고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고 위원장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에 대해 서울시장 승리 등 국민의 심판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안정국은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석방된 강동균 마을회장은 만세를 불렀다. 끝까지 이들을 기다리던 마을 주민들도 환호성을 지르며 “강정마을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방되고 만세를 부르는 강동균 마을회장

  석방의 기쁨을 나누는 김동원 평화운동가(오른쪽)

  김종환(왼쪽) 주민이 평화운동가들과 석방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강 회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우근민 도지사가 당선될 때, 강정마을 주민 편에 서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며 “도민을 기만하는 우 지사는 제주도지사의 자격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우근민 지사는 당장 해군기지 공사가 중단될 수 있게 하고, 우선 마을 주민부터 추슬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감옥에서 언론을 접하며, 이중협약서 발각, 시뮬레이션 검증건 등 모든 사안을 다 듣고 보았다”며 “결국 제주해군기지는 도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오늘 석방된 강 회장을 비롯해 김종환 주민, 김동원 평화운동가는 지난 8월 24일 불법 공사에 항의하다 강제 연행됐다. 당시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서귀포경찰서장이 이들을 조건부 석방하기로 했지만, 경찰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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