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의 판결 ‘미네르바법’ 위헌 결정

“허위통신도 표현의 자유 보장범위” 방심위 감시 사실상 위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올해 최고의 판결로 일명 미네르바법으로 불린 전기통신법 위헌 결정을 꼽았다.

민변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 판결 중 올해의 판결 20가지를 선정했다. 판결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를 통해 미네르바법 위헌 결정을 최고의 판결로 선정한 의미를 말했다.

미네르바법은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고의 판결로 뽑혔다. 이에 대해 임지봉 교수는 “SNS 등은 사적인 의사전달과 표현의 수단입니다. 이때 개인 간에 주고받는 얘기는 비록 불법이고 유해정보라 하더라도 일반에게 본격적으로 공개되어서 유통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게 해줬다”고 최고의 판결 선정 의미를 밝혔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를 처벌한 근거는 전기통신법에 있었다. 공익을 해하는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서 허위 통신한 자를 형사처벌한다는 조항으로 유언비어 처벌조항이라고도 불렸다.

임 교수는 “그런데 이 조항은 사실 전화라든지 전보가 보편적인 통신수단이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조항으로 인터넷 논객을 처벌하려 했다. 그런데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공익과 같은 이 법조항의 구성 요건의 의미가 막연하고 애매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다”며 “허위의 통신이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 내에 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괴담이라든지 유언비어 같은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다. 무엇이 괴담인지 무엇이 유언비어인지 법적인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등을 감시하며 허위사실 유포 심의 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에 위반 되는 행위인 셈이다.

임 교수는 명예훼손 우려와 전기통신법상의 유언비어 유포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의 어떤 사실의 적시를 공공연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그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그 경우에도 헌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것이 허위여야 될뿐더러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공익을 위한 것이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이라고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최악의 판결로는 ‘1인 시위라 할지라도 주변 격려 일행이 있으면 불법시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뽑혔다. 임지봉 교수는 “집회가 되려면 3인 이상의 공동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격려 인원을 1인 시위를 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은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굉장히 축소시킨다”며 최악의 판결 선정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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