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자들은 경찰측이 연행 과정에서 여성경찰 투입을 거부하거나 조서 작성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조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 평화운동가 등은 신고된 합법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3차례의 해산 명령도 없이 연행하거나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 천주교 신부, 평화운동가 등의 연좌 농성, 1인 시위 등의 행동이 강제 진압을 한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당일 이들은 집회 신고를 하고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의 진압으로 연행된 27명은 유치장에서 대거 ‘항의 단식’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들은 제주 서귀포경찰서, 서부서, 동부서 등으로 나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자 “경찰차에 막무가내로 밀어 넣고... 숨도 못 쉬고 엎드려 실려왔다”
여성단체, “여경 요구 상식... 여성 인권 침해”
26일 아침 공사 현장 정문에서 연행된 정 모 씨는 서귀포경찰측이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여성 인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나를 연행하려고 해 여경을 불러달라고 하니 거부하다가 결국 나중에 여경이 왔다”며 “이 과정에서 남성 경찰은 ‘여경은 힘이 없고, 남경은 힘이 세니까 연행하는 데 필요하다’며 나를 강제적으로 경찰차에 밀어 넣었다.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차 안에서 나의 양팔을 잡고 꼼짝 못하게 압박했으면,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나는 숨도 제도로 못 쉬고 경찰차 의자에 엎드려 실려 왔다”며 “경찰은 나의 몸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경찰차 안에서 채증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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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정마을 까페(http://cafe.daum.net/peacek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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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정마을 까페(http://cafe.daum.net/peacekj)] |
정 씨 뿐만 아니라 연행자들은 “연좌 중인 여성을 연행할 때도 남성 경찰관이 끌어냈는데, 연행된 여성은 남성 경찰관의 연행에 확고한 거부의 뜻을 밝혔음에도 강제로 연행해갔다”고 규탄, 항의 단식 농성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해 제주여성인권연대 홍미라 사무처장은 “여성 범죄자나 혹은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집회 해산과정에서 여성을 체포할 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막고, 성희롱 당하지 않기 위해 여경을 요구하고, 경찰이 이에 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번 사안은 여성 인권 침해이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처장은 또 “남자경찰이 힘이 세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며, 이런 불필요한 말은 경찰의 천박한 성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욱이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조서 작성 경찰관 신분, 이름도 안 밝혀...‘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위반
제주 서부경찰서 “누가 그랬는지 확인 안 돼”
연행자 집단 단식... “신고된 집회에 해산명령도 없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 안 해”
단식 농성자들은 경찰측이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 원칙을 어기고, 피의자로 하여금 모욕감을 주면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연행자들은 경찰이 연행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행자들이 문제제기하자 경찰차에 태운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이를 영상 녹화했다는 것이다.
새날 법률사무소 김상은 변호사는 “경찰이 미란다 고지, 정확한 내용 등을 고지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며 “26일 강정마을 상황을 보면, 강도가 칼을 휘두르는 등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현장 고지하지 않았다면, 근거가 없는 행동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신고된 합법 집회에서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인근에서 연설 중이거나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김종일 전 사무처장 및 평화운동가들의 대거 연행도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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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정마을 까페(http://cafe.daum.net/peacek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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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정마을 까페(http://cafe.daum.net/peacekj)] |
또, 단식농성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서부서 경찰의 경우 정 모 씨에게 변호인 조력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경찰의 신분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도 자신의 신분을 말해주지 않는 등 위법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서 작성 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의거 첨부된 조서 양식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직무규칙에 따라 조서 작성 경찰은 당연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며, 조서가 작성된 뒤에도 양측은 서명 날인 등을 하며 조서 내용을 확인한다.
하지만 정 씨는 “조서 작성 경찰관에게 직책과 이름을 말해달라고 했더니 내가 주민번호를 말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며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관련해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어느 경찰이 그랬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대거 연행으로 바빠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당시 강정 주민 등은 이중 협약서 논란, 설계 오류 등이 밝혀져 해군기지 공사가 명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공사를 강행한다며 ‘해군기지 전면 중단의 날’을 선포, 항의 행동을 이어갔다.
문제가 되는 해군측의 ‘침사지 공사’는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하수처리 과정에서 비중이 커 물속에 가라앉는 돌, 모래 등이나 비중이 작아 물 위에 뜨는 플라스틱 병 등을 걸러내기 위한 연못을 만드는 공사이다.
강정 주민 등은 해군측이 침사지 공사 뒤 해군기지 공사 부지인 1.2킬로미터 통바위 구럼비 바위 발파를 강행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공사를 중단을 요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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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포구 옆 침사지 공사 현장 [출처: 강정마을 까페(http://cafe.daum.net/peacek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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