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경력제외, 다른 영역으로 확대 우려

법제처 유권해석, ‘구속력’ 갖고 있어...“공공기관에 파급력 클 것”

최근 법제처가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이 같은 방침이 공공기관을 비롯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제처 측은 이번 논란을 두고 유권해석이 1급 정사서 자격취득 요건에 국한되는 것이며, 다른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제처의 판단은 대다수 공공기관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 유권해석 역시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방극봉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장은 13일 오전,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했을 때, 유권해석 결과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법제처 해석 내용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다른 영역까지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방 과장은 “법제처가 해석한 것은 도서관 법령상 사서의 자격 요건에 국한되는 해석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 시민사회, 노동계 등은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이 이후 공공부문을 비롯한 대다수의 영역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법제처라고 하는 중앙정부 기구의 해석이고, 이는 다른 직장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에게 확대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서 정 대표는 “실제 중앙정부 기구의 권고나 사소한 지침조차도 일반 공무원이나 기업에서는 판단 기준이 되고 있어, 권고라고 주장을 하지만 파급력은 강제성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유권해석이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심각한 법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실제 근무기간만 근무경력으로 본다고 해석을 하면,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연차휴가 등 다른 유급휴가들도 근무경력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심각한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법제처는 당장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해석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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