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미국 국내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반인권 정책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인 12월 31일 ‘국방수권법(NDAA)’이 발효되면서 미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조나단 털리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14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허울뿐인 미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수 없다”며 10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이 일상적으로 다른 나라의 인권자유를 운운하지만 사실상 9.11사건 이후 미국자체도 어느 정도 독재국가로 전락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 경시는 2001년 9.11테러에서 시작되었지만 진보적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오히려 도를 넘어었다”며 “지난해 12월 31일에 발효된 ‘국방수권법’이 그 단적이 실례”라고 못 박았다.
털리 교수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칭하면서 매년 발표하는 인권보고서에서 쿠바나 북한, 이란, 중국 등에 대해 인권개선을 촉구할 자격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탈리 교수가 밝힌 10가지 이유다.
1. 자국민에 대한 사살
전임 대통령 부시 못지않게 오바마 대통령도 테러 용의자로 의심받는 자국 국민에 대해 임의로 사살명령을 지시했다. 2011년 안와르 알 올라키와 또 다른 미국 국민이 이 규정에 의해 피살되었다.
2. 장기구금
테러 용의자에 대한 사살명령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는 법적 절차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이 때문에 미국 국민은 법률보호는 점점 박탈당하고 있다.
3.독단적인 사법행위
미국에서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연방법원에서 이루어질지 군사법정에서 이루어질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이 보장받아야할 합법적인 소송절차보호마저 결여된 미국, 이 같은 대통령 특권향수는 2001년 부시가 시작해 오바마가 물려받았다. 털리 교수는 “민간인을 별도의 군사재판에서 처벌하는 중국과 이집트를 강도 높게 비판해 왔던 나라가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4. 비밀 수사
상대방의 허락없이 감시를 시행하도록 미국 대통령은 지시할 수 있다. 국민이 경제나 통신, 이동에 대한 정보제공을 정부가 강요할 경우 기업과 조직은 협조해야 한다. 2001년 부시가 ‘애국자법’을 제정해 이 같은 권력을 획득했고, 오바마가 이를 확대해 기업문건에서 도서관기록에 이르기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됐다. 또 정부는 얻고자 하는 국민의 정보를 임의로 국민이 소속된 조직에 요구할 수 있고 소속조직은 관련자에게 이 사실을 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5. 비밀증거
미국정부는 일상적으로 비밀증거를 이용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연방법원, 군사법정 심판에 사용한다. 또 일부 소송은 전혀 접수되지 않고 어떤 정책과 계획에 대한 소송은 헌법을 기초로 해도 연방법원에서 기각되기 쉽다.
6. 전쟁범죄
부시 집권기간 테러용의자에게 범한 미군의 물고문 학대는 이미 알려져 있다. 전 세계가 가해자징벌 소송을 촉구했지만 2009년 미국정부는 관련 조사나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것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다.
7. 비밀법정
미국 정부는 비밀기구인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을 통해 대량의 정보를 수집해 왔는데 최근 조사대상범위를 확대했다. 2011년부터 미국정부는 비밀 조사대상을 확정된 테러조직원에만 국한시키던 것을 탈피해, 테러 연루 유무에 관계없이 일반인에 대한 도.감청을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8. 국민 감시 기업 면책특권 강화
정부에 협조해 사사로이 국민을 감시하는 기업을 부시 정부는 보호해줬다. 오바마 정부도 이 같은 기업을 보호하고 있어 국민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경우 기업은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
9. 대 국민 감시 강화
미국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은 매우 발달해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국내 조사대상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10. 비관습적인 국외 인도조치
미국정부는 현재 비관습적인 인도 조치에 따라 자국내 테러 혐의자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있다. 이는 타국의 손을 빌어 혐의자에게 혹형을 가하는 수법으로 이중에는 미국국민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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