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강제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기성회비 반환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기성회비 관리감독에 대한 국가책임이 크다며 국가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2월 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성회비에 대한 근거 없는 부과와 잘못된 유용을 계속 방치한 점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배상책임이 국가에도 있음을 지적했다.
대학이 학부모로부터 후원의 형태로 받아온 기성회비는 국공립대학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수업료와 달리 국고예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때문에 대학은 기성회비로 직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인건비를 보조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해 왔다.
이정희 대표는 “감사원에서 '2009년, 2010년에 감사를 해 보니까 이중에 30% 국공립대 6곳에 대해서, 그리고 국공립대 40곳에 대해서 전체 평균의 21.3%가 급여보조성, 그냥 인건비로 지급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며 “심지어 식비 또는 양주 값, 이런 데로 지불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혀 국가의 기성회비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해당 소송에서 배상주체로 기성회와 함께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기성회가 이렇게 근거 없이 부과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유용을 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여기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단 부인을 했다”며 “2심 판결은 감사원 감사결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달라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실제로 국공립대학에서는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기성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서 당장 기성회비를 걷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공동대표는 “국공립대 총장들께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긴급대책을 마련한 후 차차 기성회에 관한 정비들을 어떻게 해 나아갈지 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공동대표는 반값등록금에 관해서도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법인세 감면에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법인세만 1조 원이 줄어들었다. 삼성 기업 한 곳에 대해서 주어지는 조세감면이 1조 원이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제대로 걷는다면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마련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정부 재정에서 고등교육부담률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 69%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21%만 부담하고 있다”며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앞서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여명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1심 판결에서 “기성회에 가입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해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회에 즉각적인 기성회비 반환을 촉구하며 “앞으로 전국 50여개의 대학에 기성회비 반환 청구운동을 확대 제안하고 계속적인 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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