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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사측이 사내게시판을 통해 배포한 '입장자료' |
쌍용차 사측은 1일 '입장자료'를 통해 “고인은 정리해고 대상자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5월 31일 회사를 퇴사했다”며 “회사가 고인에게 장비교육을 시키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측의 이 같은 주장에 쌍용자동차지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쌍용차 자본이 저지른 20번째 살인이다"고 밝혔다.
고인과 13년 동안 함께 일을 했고 희망퇴직 당시 같은 ‘직’에서 근무했다는 이수호(가명)씨는 “정리해고 명단에 없었고 퇴직을 종용하지 않았는데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직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희망퇴직 할 당시에도 퇴직에 대한 고민들을 주변 동료들과 이야기 했었다”고 밝혔다.
또, 고인이 퇴직 후 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프레스생산팀의 조장이었던 고인은 공장의 기계 라인을 직접 설치하면서 배웠고 조작업무에 관련해서도 베테랑이었다”며 “고인보다 라인을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족 최 씨도 지난 30일 <미디어충청>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쳐 집을 나서면서 평택공장에 기계를 손보러 간다고 말했다”고 밝혀 사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됨으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측은 고인이 2009년 5월 31일 자로 퇴사했다고 밝혔는데 그 시기는 이미 1차 희망퇴직 만료 날짜가 지난 시점이었다. 사측은 2009년 5월 8일 노동부에 2,405명에 대한 정리해고 신청서를 제출했고, 5월 18일 1차 희망퇴직을 마감하려다 5월 25일까지 연장공고를 냈다. 그리고 고인이 퇴직한 5월 31일은 사측의 직장폐쇄가 시작된 날이다.
이에 김득중 쌍용차지부수석부지부장은 “2009년 정리해고 당시 5월 초부터 조합원들이 희망퇴직으로 떠나기 시작했는데, 고인이 31일 자로 퇴사한 것은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사측의 회유와 협박을 참고 버틴 것이다”며 “회사가 이번 죽음에 대한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사측이 노조가 밝힌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데, 조금만 주변 상황을 돌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이야기 하는 것은 고인을 또 다시 죽이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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