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경 부산지방법원(형사 4단독)은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불법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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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지도위원은 지난해 11월 10일 ‘노사간 정리해고자 1년 후 복귀와 생계비 지원 등’을 전격 합의 하면서, 309일간의 농성을 해제 했다.
노사간 합의안에는 복귀등의 문제와 고소 고발 취하가 함께 이뤄 졌다. 회사측은 김진숙 지도위원과 관련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등을 전부 취소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과 관련해 ‘불법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그리고 ‘현대자동차 건조물 침입’을 이유로 인지수사를 통해 기소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지역사회에 불편을 끼쳤다. 그리고 군사보안시설인 회사에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입혔고, 법원의 퇴거명령을 어겼다”고 유죄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한 점은 개인적 이익추구는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노사합의에 이른 점, 사회적 혼란을 개인에게만 지을 수는 없고, 해고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대변한 점”을 이유로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 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의 일단락은 노사간 합의로 이뤄졌지만, 이 문제는 오히려 정치권과 정리해고 철회의 사회적 여론과 긴밀하게 결합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비춰 지고 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재판 후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쌍용차에서 드라나듯 안전망도 없이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태도는 유감”이라며,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논의, 치유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의 논의 후 결정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이하 부양지부)는 이번 김진숙 지도위원의 선고에 대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법원”이라며, "구형과 선고가 같은것은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부양지부는 "정리해고 문제는 언급도 없이 ‘법’의 문구에만 얽매여 ‘건조물 침입, 회사의 손실’을 거론하며 중형을 선고한 점은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자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생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인간적인 판단임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 부당정리해고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