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은 법정을 나오는 쌍용차 임직원들에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성을 질렀다.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던 기술유출 문제가 또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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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열린 영업비밀누설죄와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이 모씨(전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등 연구소 관계자들 7인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하이차로 넘어간 HCU(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중앙통제장치) 디스크립션을 단순한 설명 자료인 매뉴얼이라고 판단했으며 유출된 현대차의 회로도 및 기타 자료들은 영업비밀이 아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지난 2008년 7월 쌍용차 연구소를 압수수색 하면서 시작된 기술유출 의혹은 재판부의 1심 무죄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이에 쌍용차 사측은 무죄판결이 알려진 직후 ‘알림자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대상자들은 국민은 물론 쌍용자동차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번 재판은 기술유출의 핵심 주범 의혹을 받았던 장청(쌍용차 종합기술연구부소장)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신원보증을 통해 출국 한 점, 자동차회사업체들의 용역연구를 맡아 진행해온 민간연구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기술자료를 감정 한 점, 주요의사 결정을 내릴 지위에 있는 자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 등 많은 의혹을 불러왔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도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재판부 판결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국가기간산업의 기술유출의 재판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자동차 기술에 전혀 문외한인 판사가 판결을 한 점, 2008년 7월에 압수수색을 하고 파업이 끝난 이후인 2009년 10월에 기소를 한 점, 압수수색과 기소를 지휘한 검사가 교체 되었고 이후에도 총 4번이나 교체 된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이번 재판은 하이브리드 기술유출건에 대한 것이고 1심 재판일 뿐이다”며 “검찰과 재판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술유출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L-프로젝트 등 쌍용차의 주력인 체어맨, 렉스턴, 카이런, 코란도C의 기술들이 중국 상하이로 다 넘어 갔다”며 “기술유출에 대해 밝혀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무죄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트위터리안들도 함께 분노했다.
재조사하라!!!(@he***)
강자를 위한 법! 법 앞에 평등은 쥐뿔!(@Mije******)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만 법 앞에 평등하다!(@kt*****)
총선에 투표잘해서 썩은 사법부 수리합시다(@new******)
증거가 없다... 결국 사법부는 자기 방어는 한 셈? (@arc******)
문제의 원인 제공자들은 무죄,문제를 수습하려는 이들은 유죄?(@kim******)
한편, 이번 무죄선고에 대해 검찰의 항소여부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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