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20부 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구)민주노동당에 소액 후원한 혐의로 기소 된 교사와 공무원에게 실정법 상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적용되기에 한시적 유죄를 인정한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2011년의 판단과 동일하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는 “그 동안 검찰과 교과부 그리고 충북도교육청이 자행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폭력에 대해 법의 철퇴를 내린 것이다”며 “편향적이고 사적인 징계권의 행사는 결국 심판받는 것이다”고 충북도교육청의 지난 징계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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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2월 충북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 개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 전교조 충북지부] |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와 야5당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징계를 법원 판결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번 선고를 앞두고 정직3월 3명, 감봉3월 2명, 감봉1월 1명이라는 징계의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고가 사실상 무죄취지인 만큼 도교육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비판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건행 전교조충북수석부지부장은 “이번 선고를 통해 공대위가 요구한 것이 옳았다는 것과 도교육청의 교사징계가 도덕적, 교육적 부분에서도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도교육청을 질타하고 책임소지를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부당징계철회와 원상회복 조치,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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