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10시 천안지원에서 진행 된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구철희 민주노총충남본부 교선부장, 김일환 충남건설기계지부조직부장, 강환용 충남건설기계지부아산지회사무장, 김남진 유성기업아산지회 조합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철희, 김일환 강환용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남진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일환 씨는 그간 병보석으로 불구속재판 중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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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22일 경찰은 유성기업지회가 신고 된 집회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길을 막고 우회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집회장소로 이동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경찰병력과 충돌했다. |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속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지난 6월 22일 야간충돌 건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돌 당시 노동자들은 신고 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경찰은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또한 유성기업지회 및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재판과 구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용역경비와 사측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지만 아무리 봐도 과도한 처분이다. 용역경비의 폭력을 사주했던 사측의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함에도 재판부는 마치 노동자들에게 선심쓰듯이 집행유예를 하고 있다. 집행유예는 결국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제한시키는 판결인데, 자본에 대한 제약은 어디 있는가?”고 지적했다.
노조측 김상은 변호사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있지만 충돌 당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시각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몇일 전 쌍용차 2기 간부재판의 결과와 같이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뭍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 유성기업지회의 투쟁과 관련해 현재 구속되어 있는 노동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정환윤 민주노총충남본부조직부장, 신기철 충남건설기계지부장과 3D영상판독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노동자 5명으로 총 7명이다. 하지만 용역경비와 유성기업 사측 관계자들은 단 한명도 구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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