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촉구

"현대차 담화문 유감...불법파견 8대 요구안 특별교섭 응하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 울산, 아산, 전주 3지회는 2일 현대차 회사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내고 현대차 회사의 사죄와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현대차 회사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발표,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의 선고와 관련해 회사는 대법원의 판단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사내하청 문제는 회사와 사내하청 직원간의 문제를 넘어 향후 생산라인 운영 및 인력 운영에 미칠 크나큰 파급효과와 함께 결국 우리 직원들의 고용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노사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23일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과 관련한 개인의 판결이며 전체 사내하청을 대상으로 하는 판결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확대 해석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적정 하도급과 불법파견을 구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3지회는 "불법파견에 대한 사과도 없고 불법 시정 계획도 없는 담화문 내용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직원들의 고용과도 직결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원.하청노동자들을 고용 위협으로 협박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사쪽을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노동자'임을 확인한 것으로 '최병승 조합원' 개인 문제로 축소하는 회사 주장이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회사 주장을 반박했다.

3지회는 "회사는 그동안 불법적 방법으로 고통을 가해온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대법원의 불법파견 최종심 판결을 수용, 최병승 조합원을 포함해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전환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또 "비정규지 3지회가 2010년 7월 22일부터 요구하고 있는 불법파견 8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즉각 불법파견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0년 7월 22일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단협 요구안으로 불법파견 8대 요구안을 확정, 현대차 원청에 특별교섭을 요구해왔다.

지회의 8대 요구안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대국민 공개 사과 △모든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부당해고된 조합원 전원 정규직으로 원직복직 △사내하청노동자 입사일 기준 미지급 임금 정규직 전환과 동시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직, 계약해지) 즉각 중단 △불법파견 투쟁 과정에서 해고, 정직, 감봉 등 부당징계 및 구속수배된 조합원에 대한 별도의 피해보상 △고 류기혁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 금지 노사합의 등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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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 금지 노사합의 등이다.
    비정규직은 불법으로서 노사합의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같은 범죄자 입니다. 위법한 것은 합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법제30조공동정범. 위법한 법적근거 : 헌법제32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대우 하지 못한다. 노조법 제9조 차별대우 하지 못한다. 에 의거 처벌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옳바른 판단을 한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일할 권리와 평등할 권리를 제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해고 비정규직 어떠한 방법으로도 평등할 권리와 근로할 권리를 방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권리를 쟁취 합니시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