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정리해고 노동자, 그들이 희망광장에 온 이유

“정치권이 아닌 우리의 소통과 연대로 해결하자”

10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광장’이 열렸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비없세)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2개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과 시민 약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인디밴드들의 흥겨운 콘서트로 시작되었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들며 밝게 웃는 참가자들 가운데 오수영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을 만났다. 오수영 사무국장은 얼마전 마포경찰서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볼일을 보게 하는 불쾌한 일을 겪고 난 후였다. 오수영 사무국장은 “작년에 패혈증으로 고생했는데 화를 내면 몸이 더 망가지는 것 같다. 밝게 지내려 노력하고 있다”며 웃음을 보였다.

재능교육지부는 시청앞 광장 바로 옆 재능교육 건물 앞에서 1500일이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수영 사무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각 정당에 정책질의도 할 예정이지만 제도권 정치의 역사를 봤을 때 큰 기대를 하진 않는다. 오늘부터는 시청 광장에 다른 연대단위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이제 4월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 등 정치권에서는 앞다투어 그동안 소외받아온 장기투쟁 사업장에 관심을 보이며 해결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와 광장으로 모일 수 밖에 없었던 장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정치권의 공약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심경이다.

8년째 정리해고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최일배 전 코오롱노조 위원장 역시 “나는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진보신당과 갈라설 당시에도 탈당하지 않고 민노당에 남아있었으나 이번에 국민참여당과 합당하는 것을 보고 탈당했다. 자신을 희생하며 노동자를 대표하여 노동자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노동자정당인데 최근의 작태를 보면 철새처럼 자신의 영리를 쫓아 움직이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라며 진보 정당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서 최일배 전 위원장은 “예전에 코오롱노조가 잘 나갈땐 시민과의 소통이 없었다. 그러나 정리해고 사태 이후 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도와달라고 선전전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비겁한가. 평소 주위에 어려운 곳도 찾아다니며 도움을 주고 이런 활동을 안하면 노조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노조와 정당들에 일상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오롱노조는 지난 2005년 정리해고 이후 “정리해고 분쇄투쟁 위원회(정투위)”를 꾸려 싸워오고 있다. 최일배 전 위원장은 “우리(코오롱)가 기륭전자보다 6개월 먼저 싸움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에서 가장 길게 싸우고 있는 투쟁 사업장일 것이다.”라며 씁쓸한 웃음을 보였다.

지난 2009년 정리해고 이후 정리해고투쟁을 이어온 쌍용자동차는 얼마전 투쟁에 돌입한지 1000일을 맞이했다. 희망광장에 참여한 쌍용자동차 해고자 유제선 씨는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사건 이라던지 21명의 죽음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야권에서 비정규직 문제나 투쟁 사업장들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쳐들어가 문제제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공약들이 모두 지켜지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제선 씨는 “정치권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런 광장에 나와 등록금문제나 환경문제와 같은 의제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가오는 4차 포위의 날에는 정치권이 아닌 우리가 직접 청와대를 포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희망버스와 희망발걸음에 이어 희망광장까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기한 농성을 결의한 서울시청앞 광장 텐트촌의 첫날밤이 깊어가고 있다.

태그

정리해고/희망광장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서동현 수습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청솔

    정리해고 비정규직은 법으로 강제되어 처벌 받게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헌법제11조 평등할 권리 차별대우 금지 근기법제6조 노조법제9조를 위반하였음 정리해고 근기법제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등 할 수 없다. (부당해고) 근기법제24조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헌법제32조에 의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일할 권리를 방해 할 수 없다. (속어 사기꾼도 일할 권리가 있고 도둑넘도 일 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일할 권리를 방해 하였다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이다, 순진한 노동자를 속이는 자본 행정부 사법부 관료들은 반듯이 처벌 받을 것이다. 거짓은 반듯이 실패한다. 거짓은 반듯이 실패한다, 노동자여 힘내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노동자이다, 함께 가자 투쟁 !!!!

  • 하치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외주화시키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