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군기지 공사 제주도의회 환경위원장 출입 막아

“해군기지냐, 관광미항이냐” 질문에 해군, “대답할 수 없다”

“해군기지 입니까?” 김태석 위원장이 재차 물었지만 정용성 소령은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15일, 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단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부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며 기지사업단에 출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해군 측은 “국방부 훈령상 정치인의 군 기지 출입을 불허한다”며 김 위원장 일행을 막아섰다.

  기지 출입을 요구하는 김태석 위원장(왼)과 입구를 막고 서있는 정용성 소령(오)

이에 김 위원장은 “우리는 군기지에 온 것이 아니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현장에 온 것이다”며 “항만관리 권한은 제주도지사에게 있으며 도의원인 우리는 그에 따른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러 온 것이다”며 다시 한번 출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용성 해군 소령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주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니, 그들을 믿고 돌아가 달라”고 대답했다.

해군이 도의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출입을 불허한다는 말을 계속하자 김 위원장은 “함께 온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은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이니 출입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이들이라도 들어가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소령은 “오후 3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들어오니까, 그때 함께 들어오도록 하라”며 도의원 일행의 즉각적인 출입을 막아섰다.

  지난 9일, 강정포구 구럼비 바위 앞 쪽으로 누런빛깔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현장인지, 해군기지 건설현장인지 공문을 보내도 들어 올 수 없다면 이곳은 과연 치외법권 지역이냐”며 “해군 측은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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