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대형 약국(Drogerie, 처방전 필요없는 약품 생활용품 등을 파는 가게) 체인업체인 슐렉커(Schlecker)는 독일 국내 직원만 3만명에 달하고 해외 직원과 지점에 2만여 명이 고용되어 있다. 지난 1월 20일 슐렉커는 최종 파산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슐렉커는 전국 5400개 체인 중 2200개 점포를 폐쇄하고 약 11,000여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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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슐렉커 해고 여성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http://www.verdi.de] |
이런 가운데, 23일(현지시간) 독일 정부와 16개 주에서 해고된 직원의 재고용을 위한 직업훈련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3월말에 직업훈련회사로 이적하고 재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과 직업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80%의 급여를 받게 된다.
독일에서 집단 해고의 경우, 회사와 노동자들이 해고자 불이익을 완화하는 “사회 계획”을 협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사가 파산하면서 사장도 개인 파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사회 계획”을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대해 독일 통합서비스노조(베르디)와 노동자 대표조직인 공장 평의회가 2월부터 “여성들을 구하라”고 호소하며 전국 수백 개 점포에서 행동을 전개해 왔다. 결국 지난 4일에 폰 데어 라이엔 연방 노동부장관이 “직업훈련회사가 (해고 예정인) 여성노동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노조 요구에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직업훈련회사는 “사회 계획”제도의 하나로, 집단 해고된 직원이 재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 직업 훈련을 위해 일정 기간 설립되는 회사다. 기간 종료 후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없는 직원은 실업 보험이 1년간 적용된다.
계약에 따라 회사 측과 주 정부가 경비를 부담하고, 해고된 직원을 반년간 받아들이는 직업훈련 회사를 설립. 이적한 노동자들에게는 매달 슐렉커에서 받던 마지막 월급의 80%가 지급된다.
한편, 해고에 응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노동 법원에 해고 보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고 예고 기간인 3개월간 그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쌍용차 사태에서 보듯이 대형 정리해고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사기업에 맡겨 두며, 정리해고에 대한 회사측의 법적 의무가 거의 없고 노조와의 협상결과에만 달려 있다. 또한 사측이 책임 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연방정부와 주정부까지 나서 정리해고 노동자 구제와 재고용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매우 다른 점이다. 우리의 경우 정리해고가 발생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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