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교육자치를 알리는 신호탄인가. 진보교육감 지역은 물론 나머지 지역도 조례를 통해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바꾸려고 움직이고 있다.
내년부터 인천의 초·중·고 학생과 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0교시 수업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에 참여할 지, 말 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가 지난 달 2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인천시 학생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목적에서부터 학습권 보장을 분명히 했다. 1조에서 0교시 수업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과 같은 정규 수업 외에 진행하는 학습에 대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선택에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학부모 의견을 먼저 듣도록 했다. 학교는 이 같은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제3조 3항) 나아가 인천교육청은 선택권 보장 실태를 1년에 한 번씩 조사해 실질적인 감독을 한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교육학)는 이번 조례에 "시키는 대로 따르던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지 판단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는 교사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교권보호조례안)을 추진한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중심으로 교권보호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 대처하도록 했다.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학교 내 인권의 존중과 보호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권한과 권리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