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박 모두 ‘대가성 부인’, 재판 변수될 듯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앞에 걸린 안내문. |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 ‘보석 신청 의견’에서 박 교수 변호인인 김재협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피고인 박명기가 수사를 제대로 받았으며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한 뒤 “(검찰의 조서 내용과 달리 2억 원은) 후보 사퇴 대가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역시 박 교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도 심리 뒤 기자와 만나 ‘대가성 부인이 맞느냐’는 물음에 “대가성을 부인한 것이 맞다. 변호인들이 다 합의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두 변호인은 검찰이 작성한 박 교수에 대한 수사보고서 내용과 검찰이 대가성 입증 증거로 내놓은 녹취록에 대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부동의)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박 교수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지인들과 일반 접견에서 “2억 원은 사퇴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며, 보수신문들이 ‘내가 대가성을 인정했다’고 보도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이날 심리에서 ‘피고인 진술’를 통해서는 ‘대가성’에 대한 언급 없이 “이번 재판이 우리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한 아프지만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솔직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보석 결정은 17일 이전에, 11월 24일까지 변론 종료
함께 수감 중인 곽 교육감도 이날 피고인 진술에서 “박 교수에게 만약 진영 대의에 의한 단일화 때문에 극도의 곤궁이 생기면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저라도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한 적은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2억 원 지원은 5개월 뒤에나 알게 된 지난 해 5월 19일 구두 합의라는 해프닝에 따른 것이 아닌 도덕적 부조”라고 강조했다.
한편, 곽 교육감과 박 교수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결정은 첫 공판일인 오는 17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재판장은 “보석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을 자세히 봐야하니 오늘은 어렵고 본안기일(17일) 이전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오는 11월 24일까지 변론을 끝내기로 결정하고, 피고인과 검찰 쪽에서 신청한 증인 15명을 차례로 출석시켜 오는 11월 1일부터 일주일에 3번씩 집중 신문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일은 11월 16일로 잡았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공판준비기일은 점심시간을 넘긴 오후 1시 53분에 끝났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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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