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ActOn] 상업적 UCC사이트에서 UCC를 구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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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글에서 사용할 용어에 대해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겠다. UCC라는 영어 약자를 풀자면 ‘이용자제작콘텐츠’(User Created Content)인데 이를 우리말로 바뀐 경우로는 ‘손수제작물’이 있다. 워낙에 텍스트나 이미지는 많이 그래 왔는데, 현재의 UCC의 핵심적인 특징은 비디오 콘텐츠를 주로 말하는 것이어서 UCC라고만 말해도 비디오 혹은 동영상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이 글에서도 비디오를 주요 대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왕이면 우리말을 쓰기 위해 ‘손수 영상제작물’이라고 하려 했으나, 워낙에 UCC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서 UCC라고 하지 않으면 딴 얘기하는 것 같아, 대안이 없는 현재로서는 그냥 UCC라고 할 참이다.


UCC에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은 UCC를 올리거나 볼 수 있는 웹사이트들에 있다. 그러나 이를 뭐라고 부를까? 이 역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UCC사이트’라고 부르는 게 일단 속 편할 것 같다. 아래에서 지적할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UCC사이트들을 특히, ‘상업UCC사이트’라고 부를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없거나 약한 비상업UCC사이트들도 있다는 소리인데, 그것들은 상황에 따라 독립UCC사이트, 독립미디어플랫폼, 대안비디오공유사이트 등으로 부르려 한다. 또한, 싸이월드가 대표격일 텐데, 영어를 바로 발음나는대로 해서 쇼셜네트워킹사이트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다. 그래도 이건 좀 너무했다 싶어, 이런 온라인 행위 혹은 사이트를, 썩 맘에 들지는 않지만 ‘사회적 관계맺기’(social networking) 혹은 ‘사회적 관계맺기 사이트’라고 했다. 더 좋은 용어가 있다면 좋겠다.


이 글은 대부분 UCC에 대한 암울한 비판이 될 텐데, 그래도 UCC 현상 혹은 문화가 갖는 긍정적인 의미가 없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살펴보자. 콘텐츠 차원에서는 되섞기 현상, 플랫폼 차원에서는 혼성 미디어 공간의 형성, 이들을 포함한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광범위한 참여 미디어문화 등이 긍징적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콘텐츠 차원에서 되섞기(remix)는 인터넷과 TV/영화가 융합되는 것과 함께, 그 콘텐츠들도 뒤섞이는 재미나는 현상이다. 되섞기의 창작과정은 기존의 콘텐츠를 있는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것도 있지만, 패러디나 합성, 비판적 인용을 위해 재편집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예전부터 그랬던 대중 문화, 특히 팬덤 문화가 인터넷과 만나면서 이는 대규모 현상이 된 듯 하다. 이 때, 주류 미디어(콘텐츠)를 하나의 소스 정도로 사용하며 미디어 산업의 지배적 유통 시장을 위협하고, 사회 여론 형성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독과점 미디어의 지배력이 상대화되고 있는 상황은 주목할 부분이다.


채널 혹은 플랫폼 차원에서 역시 되섞기의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혼성 미디어 공간’(hybrid media space)화라고 볼 수 있다(이 말은 네트워크의 부[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Yale University Press, 2006]라는 책을 쓴 요차이 벤클러[Yochai Benkler]가 쓴 용어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UCC사이트들은 기존의 어떤 미디어 채널이나 플랫폼에서 볼 수 없었던 상업적, 공익적, 대중적, 비판적, 급진적 콘텐츠이 섞여있다. 이는 곧 전자적 공공영역의 역동적 구성의 한 측면이고, 미디어 다양성 혹은 문화 다양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겠다.


참여 미디어문화라고 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미디어 이용과 생산이 직접 표현과 무매개적 소통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소수의 직업적 생산자들이나 전문 역량을 가진 활동가들에 의한 실험이나 매개를 통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문화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한, 매스 미디어에서와 같이 대량 소비(이용)되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그처럼 일방향적이지 않다.


UCC사이트는 그래서 ‘다중소통 혼성 매스미디어’(플랫폼)라고 불러볼만 하다. 혼성 채널과 플랫폼은 보다 다양한 의사 표현과 수평적인 공동체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수 있다.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향적인 전달이 아니라, 그 반대의 흐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반응하고 달리 보며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받아 대안을 제기하기도 하는 일들이 활발해질 수 있다.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뒤섞인 채널과 플랫폼은 현재의 인터넷 기술 수준을 볼 때, 대규모 자본과 권력의 힘을 빌어야 가능했던 미디어 시스템(방송국 등)의 구축에 비교해 엄청나게 쉬워졌다는 사실이다.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진 것인데, 그래서 UCC는 말 그대로 콘텐츠(C)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위한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데까지 이용자-참여 방식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것들은 미디어문화 생산수단의 대중화와 미디어 생산-이용 방식의 민주적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인 대중적인 현상이 된 것이기도 하다. 인터넷 업계의 마케팅의 힘과 돈만으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UCC의 문제는 UCC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UCC라는 말을 유행시켜야만 했던, 이걸로 포화된 시장을 넘어서 새로운 돈벌이가 어떻게 안 될까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자본의 운동 과정에서 드러난다. 인터넷 (UCC) 서비스 기업들 그리고 이들을 인수합병하거나 이들에 투자하는 국내외 미디어|정보통신 자본(현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2006 문화미디어산업백서 중 “제4절 1인 미디어와 UCC”, 386쪽 각주87 참조)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UCC사이트(플랫폼)에 있다. 위의 긍정적인 측면들조차 죄다 갉아먹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자.


이용-노동에 대한 착취


웹2.0 시대, UCC는 웹2.0의 대표선수다. UCC의 주인공인 ‘이용자’는 이제 소비자와 같은 말로 쓰기 곤란하고, 전문 생산자 혹은 창작 노동자는 아니지만 대체로 생산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노동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렇고 인터넷의 이용자들이 ‘노동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시실상 노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말이 좋아 생산하고 창작한다는 것이지 사실 우리 이용자들은 노동을 한다. 자발적인 노동! 그래서, 나는 ‘이용-노동자’라는 말을 사용해 보려고 한다.


검색, 메일, 까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 최신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우리 이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맺기(social networking) 노동을 하고 있다. 사회과학에 등장하는 “비물질노동”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이러한 노동을 ‘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처럼 가치를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웹2.0 서비스(가치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으로서 저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고용한 기업 내부의 IT노동자들의 노동과 함께) 수많은 이용자들의 사회적 관계맺기 노동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과 다르게, 자발적인 무임 노동을 통해!


우리는 대체로 돈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바라지도 않은 채, 온라인을 통해 자기가 좋아하는 글, 사진, 음악, 영상을 모으기도 하고, 직접 창작해 올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그것들을 널리 퍼뜨리기도 한다. 좋아서 혹은 필요해서 하는 일들인데, 모아놓기만 해도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보고 듣고 평가하고 흔적을 남기면서 가치가 더해지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마구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게 돈이 된다.


다시 말하면, 상업UCC사이트에서는 이용자들이 직접 만들어 올린 콘텐츠라는 노동 생산물, 그리고 이를 보는 사람들도 열심히 참여하는 ‘사회적 관계맺기 노동’을 그 서비스 소유 기업들이 착취하고 있다. 노동시간은 이용자들이 자기의 페이지(UCC사이트라면 자기의 채널을, 싸이라면 미니홈피를, 블로그서비스라면 자기의 블로그를)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 그에 수많은 이용자들도 가세해 그 페이지들을 둘러보기, 댓글 남기기, 추천하기, 비디오 찾고 보기, 퍼나르기, 이메일이나 문자나 댓글 등으로 친구에게 전달 - 링크해주거나 초대하기, 태그달기, 북마크하기, 그러기 위해 브라우저 열고, 검색하고, 감상하고, 읽고, 기다리고, 생각하고, 지우고, 채팅하고, 다른 링크로 가보고 하는 일들을 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보수(임금)는 계산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각 페이지가 열리거나 클릭을 하게 되면 그에 달린 광고 수익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용자들이 자기의 사이버 공간을 꾸미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온라인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정보와 지식을 주고받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물질적인 이용-노동은 그 판을 벌인 서비스 소유 기업들에게 이윤을 챙겨주고 있는 셈이다. 단적으로, 유튜브가 구글에 팔려나간 돈, 16억 5천만 달러! 이는 유튜브가 바로 그렇게 해서 올린 수익이다. 구글이 인수하면서 지불한 금액이 그렇지, 구글이 계산기 뚜드린 유튜브의 잠재적 가치는 최소한 그 보다 훨씬 더 클 것인데, 바로 이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 준 것은, 유튜브를 창업한 청년들이 차고에 틀어박혀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짤 때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2006년 11월 현재) 하루 평균 1천 만 명의 이용-노동자들이 방문하여 1억 번 각종 페이지를 보다가 4천 만 번 비디오를 재생한 덕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를 높여준 이용-노동자들에게 주식이 배당되거나 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워낙에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지도 않지만 말이다.


앗! 그러면 나의, 우리 공동의 사회적 노동에 대한 댓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미 한 이용-노동에 대해서는 때가 늦었다. 그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이용-노동 계약서에 서명했으니까!? 우리 대부분이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를 체크하고 넘어갔던 ‘이용약관’ 말이다(이용약관을 다 읽는다한들 ‘동의’를 클릭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안 되니, 그 상업사이트를 꼭 써야만 한다면 부분적인 동의를 한다거나 하는 선택의 여지는 없다).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할 때 이 이용-노동 계약의 내용을 모른 채, 자유롭게 노동과정에 투입되는 셈이다. 우리가 동의한 내용 중에 관련된 것을 추려보자. 그 인터넷 서비스 기업(“회사”)은 이용자 창작물, 즉 노동생산물을 거의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이용약관의 저작권 조항에 있다. 상업UCC사이트들 대부분이 비슷한데, 네이버의 이용약관(2007년 9월 30일, 밑줄 혹은 찐하게 것은 필자)을 보자.


제 14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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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ID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그 서비스의 소유 기업(“회사”)이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겠다는 것에 왈가왈부 하지 말아달란다.


제 16 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1)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올리고 링크 걸고 뿌리고 퍼나른 UCC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상업UCC사이트를 소유한 기업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꼴이다. 아, 참! 불공평한 세상이다. 한편에서는, 처음부터 완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하여,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음악, 영화, 방송물 등 기존의 콘텐츠들을 손수 가져다가 UCC를 만들어 올리고 했는데, 돈벌려고 한 것도 아닌데, 기존 콘텐츠의 배급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기업들(음반사, 제작배급사, 방송사 등)은 ‘돈 내라’는 말 대신 고상하고 위협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서 법고치고 법대로 하겠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당신이 주인공이라고 UCC를 올려 달라고 떼쓰는 상업UCC사이트들은 그 UCC의 저작권자가 이용자라고 하면서도(왜냐면, 저작권법 위반을 포함한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다 떠맡을 수는 없으므로), 올려주신 거 돈 좀 버는데에 복제도 하고 재편집도 하고 해서 거침없이 쓰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고운 마음씨를 가져보자: 그렇게 하면서 나도 재밌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돈번다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어지는 문제들 역시 심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팔아먹기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


이용자들의 여러 사회적 관계맺기의 활동이 무임 노동이 되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보자. 각 상업UCC사이트들은 이용자들의 이용 활동의 족족 ‘쿠키’, ‘웹 표지’, ‘로그파일기록(IP주소)’ 등을 통해 추적하고 분석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마케팅에 활용한다. 이는 이용약관과 같이 있기도 하고, 별도의 (이 역시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잘 들어가보지 않은 채 ‘동의’를 클릭하게 되는) “개인정보보호정책”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이왕 유튜브 얘기도 했으니, 유튜브의 ‘개인정보보호정책’(Privacy Notice, 2007년 10월 17일 접속)을 살짝 보자면, ‘유’의 사회적 관계맺기 노동을 기록하겠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써먹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다.


Personal Information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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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age Information. We may record information about your usage, such as when you use YouTube, the channels, groups, and favorites you subscribe to, the contacts you communicate with, and the frequency and size of data transfers, as well as information you display or click on in YouTube (including UI elements, settings, and other information). ...

개인정보의 사용: 우리[유튜브]는 너[you]의 이용 - 유튜브[사이트], 채널, 그룹, 너가 가입한 즐겨찾기, 너가 대화나눈 사람들, 파일 전송한 빈도와 크기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서, 너가 게시하거나 클릭한 정보들(이용자 이용환경[UI] 요소들, 세팅 등 포함)를 기록할 수 있다. ...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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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 use both your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nd certain non-personally-identifiable information (such as anonymous User usage data, cookies, IP addresses, browser type, clickstream data, etc.) to improve the quality and design of the YouTube Sites and to create new features, promotions, functionality, and services by storing, tracking, and analyzing User preferences and trends.

우리(유튜브)는 너가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식별하지 않는 정보(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가 이용한 것에 대한 정보, 쿠키, IP주소, 사용한 브라우저, 클릭경로정보 등),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해서 이용자들의 선호와 트렌드를 저장, 추적, 분석하여 유튜브사이트의 [서비스] 질과 디자인, 그리고 기능 향상을 도모할 거다.

  • We use cookies, clear gifs, and log file information to: (a) store information so that you will not have to re-enter it during your visit or the next time you visit the YouTube Sites; (b) provide custom, personalized content and information; (c) monitor the effectiveness of our marketing campaigns; (d) monitor aggregate metrics such as total number of visitors, pages viewed, etc.; and (e) track your entries, submissions, and status in promotions, sweepstakes, and contests.

우리(유튜브)는 쿠키, 웹 표지, 로그파일기록을 사용하여, (ㄱ) 그런 정보의 저장을 통해 매번 방문할 때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되게 할 거고, (ㄴ) 개인 맞춤형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할라 하고, (ㄷ) 우리의 마케팅 활동이 효율적인지 점검해 볼거고, (ㄹ) 총 방문자수, 특정 페이지를 본 사람수 등의 통계를 낼 거고, (ㅁ) 판촉이나 경품 행사 할 때 너의 출품, 게시, 선정 여부 등을 추적할 거다.

  • 쿠키(cookie):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그 서버에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작은 기록정보 파일.
  • 웹 표지(web beacons 혹은 clear gifs): 해당 페이지를 열람한 사용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쿠키 번호, 페이지를 열람한 시간과 날짜, 웹 표지가 있는 페이지에 대한 설명 등의 정보가 기록됨.
  • 로그파일기록(IP주소): 웹 접속을 확인해주는 기록. 특정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 얼마동안 어떤 웹사이트 혹은 페이지를 방문했는지 추적할 수 있음.
  • 클릭경로정보(clickstream data): 이용자가 페이지들을 이동하면서 특정한 내용을 클릭할 때 만들어지는 정보로 이것도 로그파일에 저장됨.

이를 위해서라도, 대부분의 상업UCC사이트들은 주민번호를 필수로 쳐 넣어야 회원가입이 되는 절차를 밟게 한다. 내가 뭘 했는지, 그걸 한 것이 나인지를 죄다 알고 싶어한다. 자본주의 체제 하의 기업들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팔릴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늘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그런 소비자들의 불확실한 소비 행위를 어떻게든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발전해왔고 여러 마케팅 전략과 기법들이 고도화되어 왔다. 상업 UCC 서비스들도 예외없이 이용자들이 언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분석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계속 돈벌 수 있는 딴 방도가 없다. 판도라TV의 ‘개인정보보호정책’(2007년 9월 30일 접속)을 보자.


제 9 조 (개인정보 이용)
(1) 회사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이용자의 동의 하에서만 이루어지며,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특정한 형태의 판촉이나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1. 물품구매, 유료 컨텐트 이용 등의 배송 및 정산을 위해 이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해당 쇼핑몰 업체, 유료 컨텐트 제공자, 배송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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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하여 맞춤서비스, 온라인광고서비스, 쇼핑몰서비스, 커뮤니티서비스, 유료컨텐츠서비스, 모바일서비스, 콜센터를 통한 보험, 신용카드 등의 텔레마케팅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혹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는, 우선 회원가입할 때 바로 아래의 이용약관 하에 쳐 넣어야만 하는 것들과 함께,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가 올리고, 남기고, 퍼나르고 한 대부분의 행적까지 포함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해당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광고주에게 계약 단가를 높게 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 신청)
(1)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요청하는 소정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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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할 때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트들도 있지만(태그스토리의 경우 등), 그렇더라도 사실상 모든 상업 사이트들은 이용자의 IP주소를 추적하여,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식별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용한 컴퓨터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마다 쿠키나 세션ID를 통해 내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는지 대부분의 행적이 추적 가능한 것이다(“참을 수 없는 로그인의 무거움”, 레니, 액트온, 제2호 2007년 6월). 이러한 개인정보의 상업적 남용 혹은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감시, 검열, 표현의 자유의 억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 억압


각 상업UCC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올려지는 비디오들은 어떻게 선별이 될까?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아무리 봐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콘텐츠 편집(편성)의 기능, 그에 참여할 수 있는 메뉴를 선보이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웹2.0 시대에 이것도 개탄스러운 일인데, 도리어 상업UCC사이트들은 상업적인 목적도 없이 공유하는 공정이용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혹은 (선거도 그렇고,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문제삼아 어떤 UCC들을 함부로 삭제해 버린다. 사적인 검열이다.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하였다: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보호 관련 법에 결국 포함시킨 인터넷 실명제가 그것이다. 이미 그 전에도, ‘삼성코레노 노조 카페를 다음 측에서 임시 폐쇄’와 같은 일들이 있어 왔고, 본격적으로는 지난 8월에 어느 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진(그냥 기사 스크랩일 뿐인)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대한 글이 네이버에 의해 함부로 그러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임시제한조치’ 당한 일이 있다(“네이버에 의해 임시 게재중단된 이랜드-뉴코아 노조 관련 글을 통해 제기되었고, 문제점들은 “나도 고발하라! - 망법폐지하라!” 참조). 또한, KBS 방송의 일부를 인용하여 만들어진 영상(“[영상실천단]교대인의 목소리- 첫번째영상(상경투11.3)”)이 올려진 네이버 까페의 게시글이 2007년 9월 14일 ‘저작권 침해’의 이유로 KBS가 요청하여 마찬가지로 ‘임시제한조치’된 일도 있다(닫힌채널 까페, “혹시 이런 메일 받아보신 분 없으신지”, 2007년 9월 15일 참조. 이 까페의 글은 따로 전달받아 볼 수 있었는데,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해야 볼 수 있어서 유감스럽다. 이 [온라인] 공동체 역시 닫힌 채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니).


법적인 조치들로도 부족했던지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7년 6월 4일,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를 만들어 발표했다. UCC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문제부터, 음란물 규제, 저작권 보호 등 법적인 문제까지 포괄한다(“UCC가이드라인 혹은 원칙?”, 블로그 - 비디오 도가니: 네트워크문화연구, ). 저작권 침해하면 장사 안되니 하지 말고, 대기업 비판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테니 하지 말라는 거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UCC 만들어 올린 사람이 책임지고, 돈이 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가져다가 장사하겠다는 얘기 말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http://freeucc.jinbo.net


심지어 아예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과 총선을 맞이하여 선거일 180일 전부터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한 어떤 지지와 비판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UCC에 대해서는 ‘선거 UCC 운용기준’를 별도로 발표하였다(“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박래군, 인권오름 제73호, 2007년 10월 03일 참조). 거기에 보면, 투표권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만 19미만이면, 얘들아~ 선거에 대한 UCC는 아예 만들 생각도 하지 마라는 어처구니 없는 지침을 내렸다.


사이비 공유, 사이비 참여 미디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UCC라는 말을 쓴다는 이유로 이 글에서도 그냥 UCC라고 쓰고 있지만, 맘에 들지 않고 좋은 용어도 아니다. 그런데, UCC사이트를 영어권에서는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online video sharing sites)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유튜브도 그렇게 분류된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고 2001년에 크리에이트브 커먼즈라는 비영리 기업을 차린 로렌스 레식 교수는, 유튜브의 ‘비디오 공유’는 ‘사이비 공유’(fake sharing)라고 지적하였다(“The Ethics of Web 2.0: YouTube vs. Flickr, Revver, Eyespot, blip.tv, and even Google”, Lawrence Lessig, 2006.10.20). 사이비 공유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다운로드 여부! 유튜브는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그 상표(브랜드 로고)가 박힌 플레이어를 블로그나 다른 사이트에 퍼나르도록(embed) 한다. 그러다보니 여기의 비디오들은 손바닥만한 화면 크기로만 볼 수 있는 낮은 화질이어서 오프라인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사는 게 아니면 쓸모없다. 더군다나 유튜브 사이트의 외부에서 RSS를 통해 가져다가 볼 수가 없다. 우리의 경우, UCC사이트라고 하지 비디오공유사이트라고 하지 않으니까 상관없다고 할 수 있지만, UCC를 대표선수로 꼽는 웹2.0의 화려한 슬로건들을 상기해보자: 개방, 참여, 공유! 상업UCC사이트들도 앞다투어 떠드는 웹2.0의 이런 것들이 사이비 개방, 사이비 참여, 사이비 공유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개방’의 문제는 아래의 ‘접근성의 제한’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고, ‘참여’의 문제를 보자. 이 참여에도 ‘사이비 참여’가 있다. 미국의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미디어를 가르치는 헨리 젠킨스 교수는 ‘어용 풀뿌리 미디어’(astroturf, fake grassroot media)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Nine Propositions Towards a Cultural Theory of YouTube”, Henry Jenkins, 2007.05.28.), 그야말로 사이비 UCC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적절한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희를 소개합니다’ or 사이비 참여미디어”(블로그 - 비디오 도가니 : 네트워크문화연구, 2007.09.14.) 글과 비디오를 참조하면 좋겠다.


젠킨스의 용어 설명은 이렇다: “가진 자들, 힘있는 이해관계자들, 주류 세력들, 지배 세력들이 가지지 않은 자들을 흉내내거나 가장하는 것.” 왜? 그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얻는 마케팅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아! 그렇다면 ‘사이비 UCC’라는 말은 잘못 되었다. 워낙에 UCC라는 용어와 콘텐츠 자체가 2000년을 전후해서 인터넷 업계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등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 그러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인양 가장하는 UCC가 오리지널 UCC라고 봐야 맞겠다. 문제는 거기에 ‘참여’를 갖다 붙인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라는 정치적 수사와 함께 너무나 익숙해진...


이 사이비 참여가 진정 문제가 되는 지점은, ‘사이비’ 자체라기보다는, 이것이 정말 소외되고 배제된 소수자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의 (미디어) 참여를 대리하고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 있다. 단적으로, 한국의 공동체 미디어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시청자참여 제작방송(‘퍼블릭 액세스’라고도 불린다)과 공동체라디오방송(현재 전국에 8개 ‘시범’방송국이 있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이 미디어(콘텐츠)를 만들고 널리 공유하며 소통하려고 할 때, 대형 상업 포털 사이트같은 곳에서 쉽고 빠르며 널리 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매스 미디어에 접근하거나 공동체 스스로가 소유하고 운영하기 위한 그 힘겨운 공동체의 참여 과정이 저조해 질 수 있다. 최소한 돈벌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다른 맥락에 있는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구조는 더욱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운동의 오랜 전국 조직인 “공동체미디어연합”(ACM, ALLIANCE FOR COMMUNITY MEDIA)이 계간으로 내는 잡지가 공동체미디어평론(CMR, Community Media Review)인데, 2007년 봄 호가 “공동체미디어2.0”라는 주제였다.
(이미지는 그 표지그림)

또한, 아래에서 보겠지만 이들 상업UCC사이트에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모두 독점적 소프트웨어다. 공유하고 참여하는 것이 제대로 될라면, 단지 콘텐츠만 올리고 자시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시스템 자체를 공유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도 웹2.0을 외쳐대는 것 보면 그런 흉내는 가능한 수준까지 낼 것 같지만, 결국 돈벌이가 안되는 지점에 이르를 수는 없으므로 한창 떠들고 있는 개방과 참여와 공유는 관리되고 통제되는 한도 내에서가 된다.


더 많은 창조와 다양성을 위한 접근(권)의 제한


상업적 UCC사이트들은 우리 이용자들의 접근(권)을 제한한다. 여기서 접근권 제한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위에서도 언급한 비디오 다운로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콘텐츠를 올리고, 검색하고, 보고, 의견 달고, 퍼나르고 하는 등의 여러 기능/기술의 설계와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이다.


플랫폼에 대한 접근은 그 상업UCC사이트에 있는 콘텐츠의 최소한의 이용을 아예 못하는 수준의 문제는 아직 아니다. 현재는 상업UCC사이트들에서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콘텐츠들을 볼 수 있기는 하다(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른다. 네트워크 중립성이 결국 포기된다거나 유료 서비스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확대된다면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에 대한 접근의 문제는, 바로 그것을 만드는데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성격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상업UCC사이트들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발되어온 리눅스, 아파치(Apache), php, python 등을 가져다가 자신의 사이트 구축을 위해 비공개적으로 개발하고 (필요할 때는) 저작권/특허를 걸어 놓는다. 즉, 다른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용 설계가 가능할텐데, 대부분의 상업 UCC사이트들은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사용/개발하여 UCC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새로운 기능의 개발에 참여할 수 없고, 그저 저화질의 플래쉬 비디오를 보거나 퍼나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플랫폼 설계와 그 도구 사용의 철학적 문제는 콘텐츠 이용의 접근(권) 제한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즉, 다른 식으로 플랫폼을 디자인 하고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형태를 유지한다면, 그 사이트의 콘텐츠들을 수많은 이용자들이 인용도 하고, 샘플링도 하고, 소스로 해서 되섞기(remix)하며 창조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저작권과 같은 플랫폼 외적인 통제 구조와 함께, 상업UCC사이트의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그러나 상업UCC 기업들도 UCC 창작과정의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테고, 점차 부분적인 접근의 허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형 상업 포털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태에서 공개된 기존 콘텐츠를 가져다가 곧바로 편집하여 만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최근에 등장한, 비디오를 올릴 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리믹스”를 가능하게 하는 어느 대형 상업 포털의 서비스도 눈에 띈다(구경이나 해볼라 했더니, 아니나다를까 예의 그 불평등한 이용약관에 전부 동의해야 하고 주민번호를 쳐넣어야 하고 그것까지는 이 글을 위해서라도 감수하며 한 단계 더 들어갔더니,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며 독점적 운영체제인 원도우에서만 설치되는 프로그램의 다운로드를 강요당했다. 그 바람에 포기!). 유튜브 역시 올해 6월부터 어도비 프리미어 엔진을 사용해 온라인 기반 되섞기 서비스(YouTube Remixer)를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은 그러나 콘텐츠 차원에서의 되섞기(remix), 재창작일 뿐이다. 소프트웨어 자체를 오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그 자기 기업의 플랫폼 안에서만 놀아보라는 것일 뿐이다. 단적으로 유튜브의 경우(‘이용약관’ 중 “4. General Use of the Website -- Permissions and Restrictions”),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플레이어 등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플루미(plumi)! 대안적인 UCC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는 자유소프트웨어. 인디미디어센터 활동가들의 인디튜브 개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호주의 인게이지미디어가 자유소프트웨어 형태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인 플론(plone)에 기반한 것으로 개발한 것: 플루미 가기 / 좀 더 자세한 한글 설명 보기



또 하나의 자유소프트웨어 형태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인 두루팔(drupal)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비디오공유사이트용 자소프트웨어, 영화공작소(filmforge)! 아직 개발 중에 있다: 데모 사이트 가기 / 좀 더 자세한 한글 설명 보기


대중 창작물의 상품화, 대안 미디어의 주변화


꼭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닌 다양한 창작자, 창작과정, 창작물이 있다. 상업적 UCC사이트들은 이러한 것들을 취해 상품으로 만든다. 그게 무엇이든 돈벌이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화는 이런 것이다. 어디서나 마실 수 있고 그러는 게 당연했던 물, 이 물을 병에 담았더니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이 된다. 상품화에는 병에 담는 것(embottlement)과 같은 포장, 재배치, 재의미화의 과정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곧 오늘날, 사람들의 공유 체험과 의미 생산으로서의 문화 전체를 시장에 내다파는 마케팅에서 극렬하게 드러난다. 시장에 끌려나와 상품이 되는데 있어서 저항문화, (UCC를 놓고 볼 때) 대안 미디어나 공동체미디어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것 혹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이더라도, 상업적 UCC사이트에 실어 날라지게 되면(플랫폼), 그 자체로 진열장에 놓인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업적 맥락은 바로 그 비디오 내부로까지 상업광고를 붙이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된다(비디오를 보기 위해서 그 앞에 혹은 뒤에 혹은 주변에 상업광고가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그 광고에 노출되게 된다). 이는 곧, 어떠한 콘텐츠더라도 그 수용을 상업적인 소비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업적 UCC 서비스들은 그 개별 콘텐츠가 무엇이든 (사실은) 폐쇄적인 플랫폼 안에 가둬버리는 효과(lock-in effect)를 노린다. 상품화를 위해서이다. 그와 함께, 저작권(법)이나 명예훼손 등을 빌미로 검열과 통제 혹은 관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실천 양식들은 아예 못들어오게 하는 차단 효과(lock-out effect)가 동시에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UCC에 기대되는 다양한 문화나 정치적 토론은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주류를 형성한 상업UCC사이트들에 종속되고 만다.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비디오를 제작하여 공유하며 소통하는 것을 못하게, 최소한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는 점, 대안이 있음에도, 상업적인 것에 종속되면서 대안은 더더욱 주변화되는 것이다. UCC가 등장하고 유행하면서 관찰되는 이러한 상품화의 과정을 ‘UCC효과’라고 불러보자. 자유분방한 UCC를 놓고 상업UCC사이트 기업들이 독점하려는 경향(잠금효과), 탈정치화하려는 경향(차단효과)를 포함하여, 앞서 언급한 사이비 참여와 사이비 개방과 사이비 공유가 진정한 참여와 개방과 공유를 잠식하는 것 역시 ‘UCC효과’로 볼 수 있다.


워낙 한국의 UCC사이트는 자본이 판을 깔고 이용자들이 그에 끼워 맞춰진 구조라서(그래서 상업적인 UCC사이트밖에 없다, 아직), 이러한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반면, 풀뿌리 공동체들이 형성한 온라인 비디오 공유 활동을 자본이 포섭하는 형태였던 미국은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좀 다르다(“UCC”, 이택광, 블로그 - WALLFLOWER, 2007년 1월 25일 참조). 위에서 말한 문제점들에서야 별 차이 없지만, 유튜브의 콘텐츠들은 상대적으로 혼성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나오기: 대안은 많은데...


여러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대신) 상업UCC사이트들, 더 넓게는 대형 상업 포털의 서비스를 이용할까? 기업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들이 엄청난 돈과 인력을 쏟아부으면서 새로운 기능을 아주 빨리 제공하고 선전해대니까, 우리는 쉽게 그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 같다. 주류 미디어에서도 그 뉴스 내용이 좋든 나쁜든 끊임없이 그 서비스 이름을 홍보해주고,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오다가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지나쳐 가는 사람들도 모두 쓴다고 하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쓰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대안적이고 독립적인 인터넷 서비스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안다하더라도 막상 써볼라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니까 에이~ 그냥 쓰던 거 쓰는 것도 같다.


심지어 비판적인 지식인들도 그렇고,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 독립영화나 인디음악을 창작하거나 대안 미디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별 문제의식 없이 대형 상업 포털의 토털 서비스 안에 안주해 있는 것 같다. 이들 대형 상업 포털, 상업UCC사이트에 대해서만큼은 자진해서 정치적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은 왜일까? 여론을 왜곡하고 시계를 꺼꾸로 돌리는 기성 지배적 언론을 개혁하고 대안적이고 독립적인 미디어 구조를 만들자는 얘기들은 왜 인터넷에서의 지배적 상업 미디어 앞에서는 오간데 없게 되는 것일까?


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의 사회 혁명을 노래하는 책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던 배경이, SK컴즈가 소유, 지배하고 있는 싸이월드라니!(“인터넷 공간에서 반란을 꿈꾸는 법 - [기고] 인터넷 공간의 진보적 활용과 대안 모색 ①”, 임승수, 민중의 소리, 2007년 3월 21일). 베네수엘라 혁명 과정에서 싸이월드 같은 상업 포털 사이트가 혁명적이기라도 했던 것일까? 한 진보적인 연합체가 진보 진영의 미디어 콘텐츠를 죄모아 인터넷 독점 기업, 다음의 UCC사이트인 다음tv팟에 자진해서 퍼날라 주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UCC 축전”과 같은 기획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UCC축전이라~, 블로그 - 공유와 공산, ).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인 ‘뉴스코퍼레이션’(그 소유자인 루퍼드 머독은 그래서 언론황제라 불린다)이 인수한지 오래인, 웹2.0의 사회적 관계맺기 사이트의 대표선수 격인 마이스페이스(Myspace)에도, 인터넷의 제국을 구축할 기세로 성장해온 구글이 소유해버린 유튜브에도, 사회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진보적인 공간들과 콘텐츠들이 넘쳐난다(하나의 예: “시민운동단체의 온라인비디오(사이트) 활용?”, 블로그 - 비디오 도가니: 네트워크문화연구, 2007년 9월 28일 참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기능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자면 말이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정치적으로는 올바르지만 디자인이나 기능이 영 불편한 사이트를 위한 변명도 궁색할 것이다. 그렇다고, 세상이 휙휙 바뀌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좇아가 보면 되는 일은 아니다. 인간 관계, 의사 소통, 그리고 우리의 체험 자체가 싸그리 상품화되어 가고 있다는 진단이 틀리지 않는다면, 상업적 UCC사이트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 위에서 살펴본 심각한 문제들은 거기서만 그칠 사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이 추상적이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글이 안되기 위해서라도, 이 글의 마지막 내용은 상업UCC사이트와 현재의 상업화, 상품화가 주도하는 UCC 문화에 대한 대응 두 가지를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하나는 플랫폼 차원에서, 상업UCC사이트 혹은 대형 상업 포털의 대안이 되는 독립적인 UCC사이트들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수익을 추구할 수는 있으되 착취와 통제와 검열이 없고, 표현의 자유와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개인 사이트든 블로그든 단체의 사이트의 한 메뉴이거나 본격 UCC사이트이든 필요와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많이 만들수록 좋을 것이고, 이것들 간의 탈중심적이고 분산형의 네트워킹 도구들(메타데이터 표준화와 RSS 등)을 통해 연결해 나가면 현재의 지배적 UCC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아무리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인권과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베여있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서 쓰게 되는 악순환의 가둬두는 효과와 차단하는 효과, 진정한 참여와 공유를 대체하는 사이비들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좀 더 구체적인 제안과 관련해서는, “주류 상업UCC문화에 대항하는 프로그램”(블로그 - 비디오 도가니: 네트워크문화연구, 2007년 10월 28일 참조).


또 다른 하나로 콘텐츠 차원에서는, 콘텐츠(공동체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에 대한 모델링 - UCC 자체의 창조적 모델링이 필요하다. 아직 말랑말랑하기는 하지만, 온라인 비디오들이 서서히 장르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장르화는 다양한 방식과 장치를 통해 경향성을 띌텐데, 무엇보다도 상업적 UCC사이트의 메인페이지 편성 방식이 중요하고, 그것은 현재 상업주의, 소비주의, 그리고 탈정치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중이다. 이 때, 대선에 즈음하여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는 비디오,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비디오를 올리거나 발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적인 행동과 관련된 것일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찾아와서 보지 않았던 비디오(스타일)을 그대로 상업 포털이나 상업UCC사이트에 옮겨 놓으면 많이들 보게 되고,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 볼 수 있도록 그에 더해 상업 연예 대량문화 콘텐츠를 빗댄 패러디나 뮤직비디오 스타일로 만들면, 그 효과를 낼 것인가? 대체로 아니라는 답을 내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문제이고 일정한 해결도 단선적일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질문들이 잘 제기되고 있는 것 같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삼스러운 질문들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물어져야 하는데 말이다.


미디어가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변화를 위한 매개가 되도록 하는 운동에서 UCC라는 대중 미디어문화의 변화를 포착하고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의 두 가지는, 사람들이 이 참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실천이 도매급으로 팔려나가지 않도록 위에서 말한 독립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그와 함께 UCC라는 대중의 소통 욕구, 주제 - 말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에 적절한 혹은 정치화된 형식들을 찾아가는 일이다. 대중들의 문화 실천에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미디어교육과 다양한 인터넷 활용 교육, 시청자 제작 참여 방송(퍼블릭 액세스), 공동체방송국의 소유와 운영 그리고 인터넷의 독립적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이 바로 그러한 상호작용의 프로그램들이다.*


더 참고한 것들



출처: 웹진ActOn
덧붙이는 말

조동원 : 미디어문화행동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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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프라이버시 , 대안 , 개인정보보호 , UCC , UCC사이트 , 상품화 , 이용약관 , 관계맺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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