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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영화진실  / 2007년01월19일 5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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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보․인권․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식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여러 서비스업체에 대한 규제라던가 개인정보 보호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한 내용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인터넷실명제를 제도화시킨 부분이 있고요 또하나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상의 여러 표현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검열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강한 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2. 이에 관련해서 정보․인권․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가장 문제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이 어떤 것인지?


인터넷실명제에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와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실명제로 할 것이냐 익명제로 할 것이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인터넷공동체에 필요에 따라서 익명제 게시판이든 실명제 게시판이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법안의 문제점은 그런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일정한 기준이상의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게시판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용자로 하여금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죠. 이사람은 불법적 표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본인 확인을 의무화 하였을 경우 이용자들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검열을 하기 때문에 표현이 위축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본인확인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보통 본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방법은 명의도용의 위험성이 아주 큰 방식입니다. 몇 달전에 인터넷게임업체 리니지에서 수만명에 대량명의도용 사태가 놨었던 것 처럼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상업적으로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남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악의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면 충분히 명의도용을 할 수 있고 정부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시행을 한다면 오히려 주민등록도용을 부추기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부통신부가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서 삭제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은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해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문제는 누가 불법여부를 판단하느냐는 거죠. 표현의 자유역시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저희도 불법적 정보에 대해서는 표현이 일정하게 제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사법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에서는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정통부 산하에 민간기구라던가 혹은 정보통신부에서 자의적으로 불법여부를 판단해서 인터넷상의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이전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명령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반면에 현행법에서는 해야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통부장관의 삭제명령이 더 광범위하게 난발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특히 그 대상이 되는 정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라던가 혹은 불법을 선동하는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관련된 게시물이 올라 온다던가 아니면 정부에 비판적인 여러 표현들, 주로 시민사회운동에 인터넷상의 인터넷 활용이라던가 주장들에 대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가 인터넷 상의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구요 현재 영화에 대해서도 오랜 투쟁과정을 통해서 내용검열 자체가 폐지가 된 마당에 오히려 상방 소통매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내용검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구시대의 회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Q-3. 이와 관련해서 정보․인권․사회단체들이 정통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직접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략대응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이나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르고 혹은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터넷 상의 캠페인을 통해서 사실과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하나는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문제점을 알림과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법이 실재로 적용이 되었을 때에는 이 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Q-7. 정보인권이란 무엇인지?


정보인권은 쉽게 말해서 정보화사회에서 인권이구요 정보화의 진척에 따라서 그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하지만 정보화의 진척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인권침해문제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터넷상의 표현에 자유에 대한 규제라던가 혹은 정보통신의 기술발전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혹은 정부의 사적인 독점에 대항하기 위한 정보공유운동,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발전은 또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개개인에 대한 감시기술에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미래사회를 유비쿼터스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하나 디지털화되고 누군가의 의해서 추적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에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거나 누군가의 의해서 보이지 않는 감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인거고 그런데 오히려 과거의 독재정권 시절에 비해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이다 보니까 개개인들이 정보인권에 대해서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리성이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고 있는 기술의 이면에 어떠한 권력관계가 작동하고 나에게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좀 도 유심히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는 기술의 도입이나 제도에 대해서 저항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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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참세상 선거법 위반 과태료 모금 웹사이트

잘 읽으셨으면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게시글 잘보고가요.
오늘하루도 보람차게 보내시길....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같이 즐거워 할 수 있도록....
방문객
2007.02.08 02:00
참 좋은 일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좋고,
내일은 올 것이기 때문에 좋고,
오늘은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나는 어제를 아쉬워하거나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주어진 오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찾고
받아들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아침이 주어지는 것은
새 기회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안에 있는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가
좋아지는 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리라는 마음입니다.
방문객
2007.02.08 10:55
실내 온도를 빨리 올리고 싶다면 가습기를 튼다


외출 후 돌아와서 집이 추울 때 보일러 온도를 무작정 높이지 말고 적당한 온도로 맞춘다.

대신 가습기를 틀어 집에 습기를 더한다.

보일러를 작동시키면 바닥이 덥혀지면서 집이 따뜻해지는데,

습도가 높으면 공기 순환이 빨라져 집이 빨리 데워지는 효과가 있다.

출처:다음카페 생활의지혜!



생활지혜
2009.01.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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