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공익위원은 사용자편”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는 노사 최종안 차이가 30원에 불과했음에도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 안에 표를 던지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사용자 편향'으로 결정됐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바탕으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시급 1만700원을 의결했다. 노동계 최종안인 1만730원(4.0%)은 11표, 사용자안은 15표를 얻었고 무효 1표가 나왔다. 공익위원이 제시했던 노사 합의 권고안인 3.9% 인상안보다도 낮은 사용자안이 최종 채택된 것이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계는 이번 결정의 핵심을 '380원 인상'보다 공익위원의 표결 행태에서 찾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스스로 제시한 중재안보다 낮은 사용자안을 선택한 것은 "최소한의 균형마저 저버린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인상으로는 누적된 실질임금 감소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인상액은 3천40원, 월 환산으로도 8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도 결국 무산됐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으로 처음 공식 의제가 됐음에도 별도 적용안이 부결된 점을 들어 "노동시장 변화를 최저임금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조는 올해 심의에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부결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안이 채택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본 편향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ILO 제193호 협약 채택과 배달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판결 등 노동환경 변화에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제도화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계는 공통적으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과 소득주도 성장을 약속한 정부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침묵했다"고 비판하며 공익위원 선임 방식과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에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헌법이 규정한 적정임금 보장 취지에 맞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과 저임금 노동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관련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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