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공대위 환자위한 실질적 대책촉구

“글리벡 현실적인 약가 인하,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모두에게 보험 적용,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 촉구 집회 가져...

지난 5월 3일 노바티스(주)에서 제출한 약가재심의안(24.005원)을 심의하는 약제전문위원회가 3시에 심평원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맞추어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와 환자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앞에서 “글리벡 현실적인 약가 인하,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모두에게 보험 적용,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백혈병 환자들에게는 생명의 약으로 알려진 글리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글리벡 약가 및 보험적용 등의 문제로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글리벡의 원재료 소매가는 1,000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반면 글리벡을 공급하고 있는 노바티스가 제시한 약가는 25,005원. 환자들이 한달 동안 복용하는데 적어도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또한 정부가 초기에 만성백혈병환자 전체에게 적용하던 보험적용기준에서 초기 환자들에게만 보험을 적용하도록 정책을 바꾼 것으로 인해 백혈병 환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공대위 및 비대위를 대표하여 3인(비대위 대표 강주성씨외 2인)이 약가재심의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백혈병 환자들의 입장을 밝혔다. 대표단에 의하면 약제전문의원들은, “이 문제가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다. 약을 팔지 않겠다고 노바티스가 선언하더라도 그들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들이 약을 팔지 않고 떠나면 어떻하는가. 그들에게 이윤을 남겨주는 선에서 최대한 조정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대표단은 이에 대해서, “정부는 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도 없이 원가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이번 문제는 정부의 고시가를 사측이 받지 않은 최초의 사건이다. 앞으로도 이런 독점 이윤의 폐해에 대해서 정부는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진 초국적제약회사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강주성씨는, “글리벡 약값을 8천원 이하로 하게 된다면, 보험을 적용해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30만원 정도 된다. 평생 이 돈을 내야 한다면 부담스럽다. 우리가 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적정한 선에서 돈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노바티스사 측에서는 전세계 약값이 25,000원 이상을 받고 있으며, 한국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공대위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보다 GDP가 3-4배 이상인 미국에서 21,495원, 영국에서는 23,681원, 브라질에서는 17,035원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바티스는 미국에 28,000원에 글리벡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또한 이미 노바티스사는 작년 연말 자체 보고서에서 글리벡으로 전세계 140여개국에서 8개월동안 1억 3천만달러를 거둬들였다는 보고를 했다.

공대위 측에서는 지금 이시간에도 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제약회사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강제실시를 발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서도 ‘회원국들이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허가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미 이들은 지난 1월 30일 노바티스사가 가지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특허청에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