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1월, 대통령이 보육을 직접 챙기겠다는 발언이후에 여성부와 복지부가 경쟁적으로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고 예산을 새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는 민간시장을 활성화하여 경쟁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영아, 장애아, 방과후, 야간보육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육사업에 정부가 집중투자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평가인증제만 도입이 되면 보육시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의 관련성이나 사회복지와의 관련성,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질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다양한 관점들 속에서 다양한 해답을 내놓으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선진국의 보육사례들도 많이 인용되고 어떤 제도나 운영방식은 그들을 모방하거나 참고하여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보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보육발전을 위한 정부의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선진적이라고 평가되는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도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외국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스웨덴, 일본, 호주의 보육제도를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각 나라의 보육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역사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모방이 아닌 우리 현실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자료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각 나라의 보육제도가 형성된 사회적 배경과 제도의 특징을 중심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보육제도를 모색하고 바람직한 보육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온전히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
⊙ 스웨덴이라는 나라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총 인구수가 9백만명이 안 되는 작은 나라이다.(한국은 남한만 4천5백만명이 넘는다.) 입헌군주제로 국왕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는 내각책임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민당이 집권당이다.
스웨덴은 넓은 토지를 갖고 있었지만 남부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척박한 토지였고,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산업화되었기 때문에 19세기말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에 속했다. 1860∼1920년간 전 인구의 20%에 달하는 75만 명의 스웨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주할 정도로 빈곤은 심각했다. 그러나 풍부한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19세기말부터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노사분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은 격렬한 노사갈등을 겪었다. 1932년 스웨덴 사회민주 노동당(SAP, 이하 사민당)의 집권은 스웨덴 노사관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사민당은 두 차례의 보수연립정권 기간(1976∼82, 1991∼4)을 제외하면 육체노동자를 대표하는 스웨덴 노총(LO)을 정치적 기반으로 해서 현재까지 줄곧 집권해 왔고, 이러한 사민당의 장기 집권 속에서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형이 확립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선진적이고 평등적인 복지정책을 펼친 스웨덴의 모델은 많은 나라의 노동자와 여성들에게 하나의 대안처럼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전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친 오일쇼크이후에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위기를 맞이하였고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률의 상승은 복지정책실패에 의한 결과라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경제위기와 함께 스웨덴의 복지는 축소되었고 곧 복지국가위기론[복지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면 경제위기가 온다, 또는 복지를 많이 제공하면 국민이 복지병(근로의욕감소 등)에 걸리고 위기가 발생한다는 논리]이라는 자본가의 선전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스웨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진적인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고 당분간 전면적인 재수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스웨덴의 복지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느 나라든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의 몫을 순순히 포기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를 나누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속성은 더 많은 이윤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이익이 없다면 투자도 없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복지정책을 펴기 위한 높은 세금과 기업통제가 가능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사회적 배경이 있다.
1. 조직화된 힘
- 스웨덴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잘 조직화되어 있다. 노조는 스웨덴의 가장 강력한 정치집단이고 개별 회사단위로 설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산업별노조로 조직화되어 있다. 기업주 역시 스웨덴 사용자연맹(SAF)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거대한 중앙집권적인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조직화된 기업주, 그리고 사민당으로 이루어진 정부라는 삼자에 의해 국가정책은 협상을 통한 합의가 가능해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2. 수출주도형 산업화 구조
- 북유럽국가들은 모두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스웨덴의 경우 수출제조업이 언제나 소수의 민간소유 다국적 기업(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과점 기업)에 의해 지배해 왔다는 특징을 가진다. 스웨덴은 노르웨이나 핀란드에 비해 빨리 원자재와 반가공 제품에서 자본 제품과 완공소비자 제품으로 수출을 전환했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상품의 가격이 국제경쟁력(싼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임금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강력한 노동조합의 힘 때문에 기업은 지속적으로 임금인상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강력한 노동조합과 수출 의존성이 결합하여 임금억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은 중앙집권적 협상 때문에 가능했다. 노동조합이 임금억제의 대가로 획득한 것은 바로 완전고용과 제도적 복지국가였다. 이런 종류의 노동거래를 위해서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스웨덴의 경우 사민당의 집권으로 가능하였다. 그래서 임금, 경제정책,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간 협상-신조합주의의 유형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3. 여성노동인력의 활용
앞서 소개한 대로 스웨덴은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이다. 산업화의 발달은 노동력의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국가가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국내의 국민을 최대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로부터 노동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스웨덴은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국내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스웨덴은 1971년 소득세를 개정하였는데 이는 모든 성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며, 각자 따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였다. 세금정책과 함께 초기에 진행된 복지서비스의 확장은 공공부문의 고용을(사회복지업무를 하기 위한 공무원 채용 등) 창출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고용시장으로 끌어내게 된다. 1986년의 경우 25세에서 54세까지의 스웨덴 여성 중 89.8%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였으며 이중에는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85.6%가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사와 육아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 스웨덴 복지정책의 특징
1. 완전고용정책
스웨덴 복지정책의 핵심은 완전고용정책에 기반 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완전고용정책이란 무엇인가?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빈곤이나 빈곤으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빈곤이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면 복지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은 세금을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고용되어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지비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완전고용정책은 실업을 최소화하여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이다.
1) 완전고용정책의 장점
①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 수가 적어 복지비용의 부담이 적고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가 줄어들며) 사회복지에 쓰일 재원은 늘어나게 되어 복지국가의 발달이 가능하게 된다.
② 시장소득 자체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어 사회복지정책과 조세를 통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증폭시킨다. - 완전고용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과의 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③ 노동계급의 힘을 강화시켜 단결력과 협상력을 통해 자본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 - 완전고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완전고용정책이 가능했던 배경
① 대외적인 경제환경의 호조건 - 주로 수출에 의한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경제적 호황기를 누린 197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②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물가상승 없는 완전고용정책이 가능해졌다. -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 1970년대 중반 “모든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구호는 산업간, 기업간, 직무차이에 따른 임금차이를 줄이도록 하였는데 이는 생산성이 낮은, 노동집약적인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도록 해서 비효율적인 기업은 스스로 퇴출 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만 남게 하였다. 퇴출된 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의 훈련, 재배치 과정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3) 완전고용정책을 위한 조건
① 포괄적 수준의 조합주의 - 임금협상이 중앙수준의 전체적인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정부의 자본시장 통제 - 기업이윤을 소비보다 투자로 유인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재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높은 소비세율, 금융정책을 통해 낮은 이자율 유지, 자율적인 금융정책을 위한 외환거래에 대한 통제 등이 그것이다.
③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시스템 - 사회복지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면 기술변화 및 생산성의 문제에 따른 재훈련, 재배치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 탈상품화 현상으로 노동계급의 힘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켜 자본가와의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준다.
2. 보편적, 포괄적 사회복지정책
① 제도적 모델이다. - 기본보장과 소득보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모든 시민은 동일한 시민권적 급여(=연금)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노동자는 노동이 중단될 경우 소득보장(실업, 상해 보상. 질병수당. 산후, 육아휴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서비스 집약적이다. - 보건의료, 교육, 보육분야에서 소정의 분담금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서비스의 확대는 이 분야 취업 인구가 평균 15.4%에 이른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 유럽대륙은 5.1%정도, 미국 등은 6.1%만이 이 분야에 취업하고 있다.)
③ 노인보다는 젊은이와 노동(취업)연령인구에 관심을 기울인다.
⊙ 스웨덴의 가족정책
스웨덴은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복지제도를 만들어 왔다. 한국도 2001년 하반기부터 모성보호관련 법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육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한 나라의 가족정책은 그 나라의 가족문화와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여성의 사회참여, 정확하게는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던 스웨덴은 여성이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왔다.
1) 가족의 특징
스웨덴의 가족은 혼전 동거생활의 일반화, 높은 혼외 출생률, 기혼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률, 노인 단독가구의 특징을 가진다. 가족규모는 작아서 1985년에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결혼한 부부는 평균 1.8명의 자녀가 있었다.
⑴ 동거 생활의 제도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하는 형태는 스웨덴에서는 일반화된 가족형태이다.
⑵ 혼외 출생아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정상분만 100명당 혼외 출생아 비율은 1979년에는 37.6%이었고 1985년에는 동거가족의 57%에게 자녀가 있었다.
이러한 혼외 출생아도 사회적 낙인이나 손해보는 일없이 정식으로 등록되고 출산급여, 부모보험, 자녀수당 등 사회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 결혼으로 인한 이점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편부모 가족이 많다.
⑶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여성을 혼인상태별로 보면 1965년에는 미혼 여성 67.2%, 기혼여성 47.2%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1981년에는 미혼 74.4%, 기혼 77.7%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2) 가족정책의 내용
⑴ 탁아제도
1986년에는 2세 이하 자녀의 31%와 3세부터 6세까지 자녀의 57%가 공공탁아를 이용하였다. 공공탁아는 지역공동체에 의해 조직되며, 지역공동체와 국가 모두에 의해 보조를 받고 부모는 탁아비용의 약 10%를 지불한다. 탁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편부모가족과 자녀의 수가 많은 가족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부모의 유급노동을 돕기 위한 탁아정책의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한 자녀는 탁아서비스를 받지만 둘째 아이는 그렇지 못할 경우 부모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⑵ 부모휴가보험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아기를 입양한 부모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은 정상임금의 90%를 받으며 360일간 사용이 가능하다. 연장을 원하면 보다 적은 수당을 받으며 최대 90일을 더 쉴 수 있다. 아버지가 된 남자에게는 열흘간의 ‘부모휴가’가 주어진다. 돌봄의 책임을 위해 일년에 아이 당 60일까지 쓸 수 있고 부모가 아이의 탁아소나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아이 당 일년에 이틀의 접촉일(contact days)을 허용한다. 임신한 여성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지급된다.
⑶ 자녀수당
자녀수당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 자녀수당, 셋째아이부터 받는 추가 자녀수당, 그리고 16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독립하지 않은 경우, 의무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경우 학업보조비의 형태로 받는 연장 자녀수당이 있다. 모든 가족은 아이가 16세가 될 때까지 기본 자녀수당을 받는다.
⑷ 주택수당
재산조사를 거쳐 임금, 자녀수, 특정한 한계를 지닌 주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된다. 1987년에는 자녀가 있는 모든 가족의 25%에게 주택수당이 지불되었고 세 자녀이상을 가진 가족의 경우는 60%를 포함한 수치다. 수입이 없고 자녀가 많을 경우 전체 월 주택비용의 약 70%정도를 보조해 준다. 이혼시에는 자녀가 양쪽 부모에게서 살 수 있도록 부모 양쪽이 각각 주택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⑸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의 조정
자녀가 8살,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정규월급의 4분의 3을 받으면서 정규 근무시간의 4분의 3만을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⑹ 부양료 선불
이혼을 하여 편부모가 되었는데(대부분 여성) 한쪽의 부모가 약속한 부양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생계비를 먼저 지급하고 다른 쪽 부모에게서 배상을 받는 제도다.
⑺ 어린이 연금
부모가 모두 사망한 18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지불된다. 공부를 하는 경우 20세까지 연장된다.
⑻ 양자녀 수당 및 해외아동 입양과 관련된 비용
편부모가 아동을 입양했을 경우 입양 자녀수당이 주어진다. 해외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비용을 쓴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⑼ 장애아 보호수당
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16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주어진다.
⊙ 스웨덴의 보육정책
1) 역사
·1836년 종일제 영아학교(infant-school)시작 - 빈민구제와 영아기 교육을 목적으로 시작됨. 유치원프로그램과 유사하며 나중에 탁아소(creche)로 전환 됨.
· 1854년 최초의 탁아소 시작 - 일하는 여성의 영아보호가 목적
· 1935년 전국적으로 탁아소 확대 - 약 4천명의 빈민층 자녀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 주로 자선단체에 의해 운영됨.
· 1944년 탁아소에서 보육시설(child care center)로 개칭 - 최초로 공공재원의 보조를 받기 시작함.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편모가정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음. 자녀양육 보조금이 각 가정에 직접 전달됨.
· 1968년 전국보육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Child Care)가 보고서(the Pre-school) 제출 - 정부의 요청에 의해 교육적, 사회적, 장학적 요소 통합 방안 제시. 스웨덴의 공립보육체제가 확장되는 출발점이 됨.
· 1975년 유아학교법(National Pre-school Act) 제정 - 공립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됨. 시가 모든 6세 아동에게 최소한 1년간 525시간의 취학전 무상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 1985년 Riksdag 안건(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대기자 명단을 감소시키려는 정치적 시도) - 1991년에 이르기까지 1.5~6세의 모든 아동에게 공립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권리 보장. 단, 부모가 일하거나 공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 1995년 유아학교법(National Pre-school Act) 개정 - 시의 책임을 유아교육과 보호 시설확충 및 공급까지로 확장. 시는 취원 신청 후, 3~4개월 이내에 시설을 제공할 것을 명시.(1998년 스웨덴 이 법 조항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도달함)
2) 취학전 기관의 유형 및 특징
| 유아학교 (pre-school) 1-5세 | 종일/ 연중무휴 운영. 대상연령의 61% 취원 1998년 학교법에 의해 단일화 됨. 시가 판정한 특정대상의 유아에게 종일 보육 제공. 부모는 시에서 결정한 비용 납부 |
| 가정보육 (Family Day Care Home) 1-12세 | 종일/ 연중무휴 운영. 대상연령 중 1-5세 아동의 12% 취원 1998년 학교법에 의해 단일화 됨. 시가 판정한 특정대상의 유아에게 종일 보육 제공. 부모는 시에서 결정한 비용 납부 |
| 개방유아학교 (Open Pre-school) 1-5세 | 부모지원체제. 유아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둔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을 만나서 자신의 육아경험을 나누고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기관. 무료이며 부모가 원하기만 하면 참여가능. 점차 감소추세이며 가족지원센타(family resource center)로 바뀌고 있음. |
3) 비용의 부담.
1991년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자금지원 체제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책임과 역할 분담이 만들어 짐. 이에 따라 정부는 시의 활동에 대한 목표와 지침, 재정적인 틀을 제시하고 시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과 재정할당 방안을 결정함. 289개 시의 업무 가운데 교육관련 예산이 전체 비용의 1/3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 50%가 유아기에 사용됨(1998년도).
70~80년대 - 중앙정부 45%, 지방 정부 45%, 부모 10% 부담(부모의 수입에 따라 차등)
1998년 - 부모 부담이 다소 증가하여 부모가 전체 보육비용의 17%를 부담.
비용은 아동의 출석시간을 기준으로 결정
4) 보육환경
성인 대 유아의 비율은 “유아가 성인과 자주 상호작용 해야된다”는 신념에 따라 4~6세 유아의 경우 1: 5~1: 8의 비율로 운영 함. 지방마다 다소 기준에 차이는 있으나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
담당교사는 3년간, 보조교사는 1~2년간의 교육훈련기간이 요구 됨.
⊙ 가족 정책과 평등의 가치
여성이 가족생활과 노동시장에서의 일을 병행하는 문제에 대한 스웨덴의 해결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새롭고 여성 친화적인 가족/일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육아문제 해결에 있어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 전형적인 스웨덴 가족은 두 명의 일하는 부모와 국가가 지원하는 탁아소에 있는 자녀로 구성된다. 전형적 가족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은 시간제로 일하고 남성은 전업제로 일한다. 1986년 노동에 참여하는 25~54세의 여성 중 10.9%가 주당 1~19시간의 “짧은 시간제”일을 했고 37.9%가 20~34시간의 “긴 시간제”일을 했다. 7세이하 자녀를 둔 고용된 여성의 67% 이상이 시간제 일을 했다. 남성의 경우는 단지 10.5%만이 시간제 취업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소득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 스웨덴에서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원인인 노동조합의 성장은 남성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이 여성고용이 증대되어 가는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여성에게 보이지 않은 성별분리를 강요하고 있다. 아직도 노동자는 남성이라는 가정에서 모든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고용주들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이 직장에 충분한 헌신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부모휴가로 인해 경력궤도가 짧아지거나 변경되는데 부모휴가 사용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새로운 노동자인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평생 전업 노동자”라는 지위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여성을 도와주는 개혁들은 경제에 필요하다고 해석될 때만 가능한 것이었다. 맨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민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여성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유급노동에 여성들이 충원될 수 있었고 이를 위한 복지정책이 만들어진 것이다. 복지국가 예산들은 특정하게 낮은 임금 수준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진다. 복지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보육교사를 포함하여) 낮은 임금수준을 감수하도록 강요받는다. 심지어 이러한 예산들도 복지기금을 줄이고 더 많은 돈을 개별 가정에서 부담하도록 하고자 하는 보수적 시도들에 의해 공격받는다. 스웨덴에서조차 의료보호, 노인보호, 아동보호 제도를 민영화시키고, 영아기가 지난 어린이의 어머니들에게 노동시장을 떠나 아이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 보육비용을 어머니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의 국제화와 자본주의 가치인 합리성, 효율성, 생산성이 복지의 가치인 돌봄, 양육, 공동체 가치를 어둡게 한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몇몇 스웨덴 여성들은 전통적인 조직 밖에서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보존하고 그들의 정치적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과 노조를 조직하고 있다. 스웨덴 복지모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평등의 가치 구현을 상당부분 진척 시켜 왔으나 여성과 남성간의 성 평등에 이르러서는 아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 스웨덴 모델에서의 교훈
한국과는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스웨덴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스웨덴의 교훈은 복지정책의 실현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노력에 따라 발전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데 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는 단순히 이념적 또는 당위성만으로 이루기 어려우며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계층의 조직화된 힘, 곧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상당부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후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화되는 것과 조직화된 노동조합이나 단체들이 복지에 대한 비젼을 가지도록 하는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정책에 있어 성평등적 관점이 매우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양육의 책임이 가정과 부모 특히 여성에게 있다는 의식이 강한 한국의 상황에서 보육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서비스의 수행자인 보육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육문제의 해결이 일하는 부모의 짐을 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아니라 아이나 부모가 가지는 애정에 대한 욕구까지 배려하는 것이 될 때 진정한 돌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회 옮김/ 새물결 출판사/ 2000
스웨덴의 가족정책 연구/ 김주숙(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지 창간호/ 2000
변화하는 복지국가/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인간과 복지/1999
복지국가론/ 김태성, 성경륭/ 나남출판/ 2000
OECD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및 제도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0
한국보육교사회 보육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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