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 2. - 호주

♠ 보육의 질적 향상과 관리의 문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되었다. 그동안 비록 민간주도라는 한계를 가지고는 있으나 보육시설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1992년 불과 시설수 4,153개소와 보육아동 129,297명에서 2001년 12월 현재 시설수 20,097개소와 보육아동 734,192명으로 시설수에 있어서는 5배 가까이, 6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물론 아직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모두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양적 확대는 이용자들에게는 시설선택의 문제를,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원아모집의 문제를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각 시설이 가진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한 고려가 보육문제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서비스가 단순보호에서 점차 가정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포괄적 서비스로 전환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80%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그 관리나 지도를 책임지는 단위가 없어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육에 있어 기본적인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핵심인 정부지원의 양과 방법에 있어서는 뚜렷한 기준과 대안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평가인증제도와 이를 통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보육의 발전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에 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의 두 번째를 준비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는 호주의 보육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시리즈 첫 회에서도 강조했듯이 각 나라의 정책과 제도는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영향아래 성립, 발전되어 온 것이며 한국은 한국의 조건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호주의 평가인증제 모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현재 우리의 수준과 과제를 인식하고 발전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다만 호주의 보육제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얻기가 힘들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를 바란다.

⊙ 호주라는 나라

호주는 잘 알다시피 하나의 대륙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나라의 크기도 매우 커서 한반도의 약 35배,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본토 면적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다. 이는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에 이어 6번째 면적에 이르는 광대한 땅이다. 이에 비해 인구는 2천만명에 못 미친다.(2001년 기준) 서울시 인구가 천만명이 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호주는 넓은 땅에 적은 인구가 드문드문 떨어져 생활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인구의 대부분은 몇몇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주요 5개 도시에 전체인구의 50%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보육문제에 있어서도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시설중심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어 방문탁아 등 특별한 형태의 보육서비스의 형태를 고안하게 된다. 국가형태는 입헌군주제이며 영국여왕이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국가원수로 되어 있다.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이며 의회는 상원, 하원의 양원제이다. 호주는 미국식 연방제국가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제가 매우 발달하였는데 연방정부(Federal Governemnt 또는 Commonwealth Government)와 주정부(State Government : 6개 주 및 2개 특별구역)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 약 700개)간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각 정부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 : 국방, 외교, 무역, 금융, 체신, 통신, TV, 라디오, 고용, 소득 및 법인세, 이민 및 세관, 여권, 연금, 항공 등

*주정부 : 학교, 법원, 도로, 철도, 자동차등록, 산림, 경찰, 소방, 야생동물 보호 등

*지방정부 : 도시계획, 도로교통, 도서관, 쓰레기수거, 하수도, 운동시설, 지역관광 등

이에 따라 보육정책과 제도도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국민소득은 높은 편으로 GDP(2000년 기준)는 OECD 국가 중 11위, 1인당 GDP(2000)는 OECD 국가 중 18위이다. 호주국민의 80%가 앵글로색슨계의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최근까지도 이민을 제한하고 백인중심의 정책 - 이른바 백호주의정책을 시행하였다. 1973년에 이르러서야 백호주의정책 폐지하고 1975년에 인종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제정하였다. 호주는 광대한 국토, 적은 인구, 풍부한 자원으로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천연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비경쟁적 사회(uncompetitive society)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1909년부터 국민복지를 위한 정부 역할이 증대되어 고령자연금, 장애연금 및 산업수당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번 스웨덴의 예에서도 나타났지만 강력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 어느 사회나 복지란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세력과의 힘의 대결에서 노동자계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호주는 188개의 각종 노동조합에 300만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호주 전 노동자의 40%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참고로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11~12%이다.

대표적인 단체로 전국 노동조합 연합회(ACTU :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가 있으며 전국노조의 약 90%, 250만명의 노조원이 가입된 단체이다.

⊙ 호주 복지정책의 특징

호주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철저한 자산조사(소득조사)에 바탕을 둔 보장제도라는 점이다. 이는 중산층 이상 가정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줄이면서 특정한 욕구나 필요가 있는 계층에 대해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호주는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완전고용과 낮은 실업률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국가가 통제하는 광범위한 최저임금제도를 가능하게 하여 임금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호주에서는 아동수당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급여(실업급여, 노령연금 등)에 대해 소득조사를 기초로 지급하였고 이는 극빈자를 찾아내기 위한 방책이라기보다 중산층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다른 유럽의 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과 낮은 이혼율로 인구구성이 젊어 노령기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제도화되고 문화적으로 뿌리깊은 주택소유에 대한 의식으로 주거불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호주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노동운동이 유럽보다 훨씬 일찍부터 정치적으로 강력하여 개인들의 위기(실업, 노령 등)에 대해 일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1922년 호주의 중재법원은 "문명사회에 사는 인간으로서의 평균적인 피용인(고용된 사람)의 정상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임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남성이 그의 아내와 두 세명의 자녀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공정임금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가족임금'의 개념이 그후로 오랫동안 사회정책과 임금정책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관세장벽, 이민의 통제 등 국내산업의 보호를 통해 높은 임금과 일자리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은 호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남성의 노동참가율 감소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가족해체의 증가(1970년대 이혼법 개정이후 이혼율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됨) 등으로 남성노동자를 모델로 시행되던 공정임금(가족임금의 형태를 가진)은 더 이상 가족의 안전망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소득분포에서 중산층은 점차 사라져갔고 임금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저임금의 시간제 고용이 표준임금의 전일제 고용을 대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편부모 가정은 빈곤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었고 아동보호수당(보육수당)의 지급으로 취업여성이 늘기는 했지만 이들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남성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호주의 노동운동은 모성보호와 부모원조급여를 직업급여로 요구하게 되고 1995년에 모성급여가 결실을 얻게 되었다. 또 경제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고지출의 삭감보다는 정확한 소득조사를 통해 공공지출의 성장을 막으려는 시도를 통해 - 일정소득이상의 계층에게 공공지출을 하지 않으려는 시도- 공공지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가족빈곤, 특히 편부모가족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충적인 급여가 노동당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 보육제도 개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를 겪게되는데 이중에서도 여성의 취업율의 증가는 육아문제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압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1950년대 이후 취학전(만5세)연령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취업증가로 직장여성 중 아이를 가진 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되고 이러한 여성의 역할과 기회의 변화는 보육서비스의 확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 호주의 경우는 이것은 단순한 시설의 확대뿐만 아니라 호주의 특수한 생활조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함께 등장하게 된다.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소규모 농촌 거주지와 인구의 다양성(100가지가 넘는 문화와 언어)으로 인해 노동자가족, 고립된 농촌가족, 도시와 시골의 토착민 가족, 비영어권 배경을 가진 가족, 저소득층 가족 등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요구받게 된 것이다. 호주도 몇 년 전까지 한국과 유사한 유아서비스의 분리가 존재하였는데 취학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스쿨과 0세~취학연령까지를 포괄하는 보육서비스가 그것이다. 프리스쿨은 취학전 연령에 대해 1년간 하루 3-4시간정도의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개의 주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여성의 증가로 시간제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는 아동이 생김에 따라 시간을 연장하거나 나흘간 반나절씩 참석하는 것을 이틀간 종일 참석하는 것으로 대치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고민하게 되었다. 보육프로그램의 발달은 19세기에 유아건강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는데 1940년대 이후 영리적 보육사업가가 등장하여 시설중심의 보육이 확대되다가 1972년 연방 보육법이 공포되면서 연방정부가 보육시설에 대해 부가적인 재정지원을 시작하게 된다. 초기 보육프로그램들은 자녀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가족에 대상으로 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종일보육에 대한 요구를 확대시키게 된다.

◎ 유아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1) 종일제 보육시설 - 설치주체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운영위원회, 지방의회, 개인소유자, 직장의 고용주들에 의해 운영되거나 후원된다.(한국식으로 보면 육아협동조합, 국공립, 민간, 직장 보육시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종일(오전8시부터 오후 6시까지)운영되며 일부시설은 주말보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2) 가정보육 - 개인가정에서 소수(4명정도)를 보육, 가정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훈련을 받았으며 지방의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감독을 받음

3) 일시보육 - 주민학습센타, 쇼핑센타 등지에서 부모의 활동에 따라 필요한 몇 시간 또는 며칠간의 단기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 역시 주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이 있음

4) 프리스쿨/ 유치원 -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1년 과정의 교육기관. 작은 농촌지역을 방문하거나 마을회관과 같은 회합지에서 운영하는 소수의 이동시설 포함.

5) 6~12세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주 대상으로 방과 전·후, 방학, 교사의 연수참가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 . 지역의회나 지역공동체 기구에 의해 학교와 다른 공간에서 운영되며 주정부의 지원이 있음.

6) 비형식적 보육 - 친인척, 이웃에 의한 보육. 1994년 연방정부는 비형식적 보육을 이용하더라도 보육료 공제제도에 적용을 받도록 함.

◎ 특수한 요구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위와 같이 일반적인 보육서비스이외에도 장애아나 발달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1) 종일요양보육

2) 부모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유예보호 또는 응급보호

3) 특별한 가족지원

4) 조기중재프로그램
- 장기적인 발달지체를 가진 6세이하의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부모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가정중심 프로그램 - 전문가나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특별한 발달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6) 부모 자조집단

7) 장애아동의 형제, 자매에 대한 지원

8) 특수 프리스쿨 또는 장애인 학교

9) 방문교사와 통합지원단
- 이들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계자를 돕기 위해 프리스쿨, 학교, 보육시설을 방문한다.

⊙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고민들

호주에서 유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배경을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점은 유아기에 있어 발달에 적합한 교육적 프로그램과 적절한 보호 및 건강상의 도움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호주에서 질적 향상에 대한 고민은 대표적인 유아 서비스인 프리스쿨(유치원)과 종일제 보육이라는 두 가지 형태사이의 간격을 변화하는 사회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유아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서비스 질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인 유아교사와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참여, 프로그램 과정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91년 보육실무자를 위한 실행기준과 의사결정에 대한 길잡이로 윤리강령이 호주 유아보육연합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아이와 가족에 대해 보다 응집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의 제공과 제공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출생에서 취학아동에 이르는 아동을 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통합되고 융통성있는 "educare"서비스의 필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가 그것이다.

둘째,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및 발달 심리학자, 상담원, 재정상담원, 의료인, 변호사 등을 통해 다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상이한 교육훈련, 보수, 근무조건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됨으로 근로조건과 양성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비용의 문제에 있어 재분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질리안 로드/ 맬번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호주에서도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영리시설의 반발과 평가거부 등의 진통이 있었으나 아동양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욕구에 의해 이제는 정돈된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다.

⊙ 평가인증제( QIAS : Quality Improv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

1) 목적

- 종일제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 및 종사자(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사회의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아초기의 배움과 발육을 최대로 촉진시키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보육보조금 지급과 시설평가인증제를 연계시켜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관에서 보육받는 아동은 보육료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인증제도는 연방정부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는다.

2) 양질의 보육이란?

- 시설과 가족 양측이 동의한 명확한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들과 추가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의 개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육성한다.

- 아동의 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험과 활동의 적절성을 고려한다.

- 가족의 참여를 격려하고 종사자와 가족간의 관계를 증진시켜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고 지원한다.

3) 평가의 영역과 원칙

⑴ 아동과의 관계

-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 아동의 행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한다.

⑵ 아동의 인격존중

- 직원은 아동과의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유지하며, 존중심을 나타내고 공평하게 대화를 이끈다.
- 아동의 다양한 능력과 사회,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아동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편의를 제공한다.
- 식사시간은 즐겁고 사회성을 기르며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

⑶ 가족과의 협력

- 가족과 지속적인 대화, 서신왕래 등을 통해 아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 가족이 시설의 계획,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 신입아동과 가족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⑷ 직원간의 상호행동

- 직원들은 서로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협력하며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

⑸ 계획 및 평가

- 프로그램에 시설의 철학과 목표가 명확하게 반영된다.
- 아동의 학습 및 복지상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 각 아동에게 적절한 경험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활용한다.
- 프로그램은 아동의 필요성, 흥미, 능력을 고려하여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제공된다.
-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평가된다.

⑹ 학습 및 발육

- 프로그램은 아동이 스스로 선택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도록 격려한다.
- 프로그램은 신체발육을 촉진시킨다.
- 프로그램은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촉진시킨다.
- 프로그램은 개인적 발육과 대인관계에서의 발육(사회성)을 촉진시킨다.
- 프로그램은 호기심, 논리적 탐구, 수학적 사고력을 촉진시킨다.
- 프로그램은 동작, 음악, 시각, 공간적 형태의 표현을 이용하여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발육을 촉진시킨다.

⑺ 보호

- 아동의 보호, 건강, 안전에 대한 방침과 절차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가지고 있으며 항상 모니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항상 아동들을 감독한다.(성인의 눈길이 미치는 곳에 아동이 있다.)
- 배변, 기저귀갈기는 긍정적 경험이며 아동 개별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
- 실내외 놀이 시 적합한 옷차림을 하도록 하고 휴식/수면 시간 및 옷 입는 과정에서 혼자 하도록 격려하며 개별적인 휴식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⑻ 건강

- 급간식은 영양이 고려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장려한다.
- 음식취급의 표준과 위생업무를 이행한다.
- 아동이 위생규칙을 따르도록 격려한다.
- 전염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예방접종 기록을 보관한다.

⑼ 안전

- 건물과 설비는 안전하다.
- 위험의 소지가 있는 물건들은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다.
-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한다.

⑽ 관리

- 운영자는 가족 및 직원(보육교사)와 적절하게 상의하며 운영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다.
- 직원의 채용은 아동의 보육지속성이 보장되도록 이루어진다.
- 신입직원에 대한 시설의 철학, 목표, 정책, 절차에 중점을 둔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재교육기회를 제공한다.

4) 평가인증의 절차(5단계)

⑴ 등록

- 종일보육시설은 보육인증위원회에 등록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52개원칙 등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음.
- 등록비는 연회비 형태로 피인증자가 부담

⑵ 자체평가

- 보육인증위원회 등록 후 시설은 원장, 교사, 부모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52개 원칙 기준으로 자체평가 실시
- 등록 후 18개월이내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⑶ 검토자 평가

- 보육인증위원회에서 선정한 검토자가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자체평가서의 타당성 검사 실시 후 관찰보고서 작성
- 정원이 29인 이하의 시설은 1일 방문, 30명 이상인 시설은 2일 방문
- 시설과 검토자 사이에 이해관계나 갈등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검토자로 파견

⑷ 조정자 건의

- 조정자는 유아교육분야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최소 8년 이상의 아동관련서비스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
- 조정자는 자체평가보고서, 방문평가보고서, 시설장의 평가서, 실천계획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인증위원회에 인증건의 및 문제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

⑸ 결정

- 인증위원회는 자체평가보고서, 관찰보고서, 조정자의 보고서 및 제안을 참고로 해당시설의 인증여부와 보육수준을 결정하고 실천계획의 실시기한 결정을 통보
- 보육시설 수준을 3단계로 구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기간을 1~3년으로 다르게 적용.

5) 평가인증위원회의 구성

⑴ 1993년에 설치됨
⑵ 지역서비스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7인(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
⑶ 시드니에 위치한 사무국과 호주 전역에 거주하는 300인의 확인자(검토자)와 30인의 조정자로 구성됨.
⑷ 종일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시스템과 가정보육의 질 검증시스템의 집행 및 운영상황 조사, 평가를 시행

⊙ 결론에 대신하여

호주의 평가제도는 단순히 시설의 등급을 매기거나 보육료 지원의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지 않고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돕는데 있다. 따라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평가를 통해 전문가들은 각 시설의 부족한 부분과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조언하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평가의 목적은 부모들에게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에는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며 아동들에게는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처럼 전체적인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적고 보육시설의 필요양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설평가가 자칫 가정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즉 보육료의 아동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수시설로 평가되면 보육료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가정은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질 낮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내에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질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가 실질적인 질 향상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보다 훨씬 광범위한 아동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 보육서비스의 직접 제공자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내용이 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지원의 확대와 시설을 설치할 때 기본적인 시설기준을 검증하여 허가를 내주는 인가제를 도입한다면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과 호주의 보육정책 비교 / 1995년 /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삼성복지재단
호주 국립보육인증위원회 홈페이지(www.ncac.gov.au) 자료 중 일부
변화하는 복지국가 / 1999년/ 인간과 복지 출판사/

정리·본회 보육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