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Before & After-양심선언]"양심선언의 진실 드러낼 터"

F-X사업 외압 폭로 조주형 대령 변론기

이덕우/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ㆍ변호사
지난 3월초 한겨레신문과 KBS, MBC는 FX사업을 보도하였다. 한겨레신문은 국방부의 4개 기종에 대한 성능평가결과 비밀문서를 입수하여 보도한 것이다.

즉 라팔이 1위이고 F-15K는 러시아의 수호이기를 제외하곤 맨 하위라는 것이다. 잇달아 MBC와 KBS는 현역 공군대령 양심선언을 보도하였다. 조주형 대령이 그 주인공이다. FX 사업의 초기부터 핵심인물이었던 공군장교의 양심선언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당연히 국방부는 조대령을 구속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청구 등 법률상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패였다. 군사법원은 조대령 변호인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현재 5월 20일경으로 예정된 1차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조대령의 변론과정에서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별도의 큰 성과도 거두었다. 수십년간 군인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던 구속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군인들은 일반국민이 경찰단계에서 최장 10일 구속될 수 있는데 그 2배인 20일간 구속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은 매일 면회를 할 수 있는데 군인들은 일주일에 2회로 제한당하고 있었다. 조대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면회제한에 대한 규정의 효력을 본안 결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하였다. 즉 위 규정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수많은 구속군인들은 매일 가족, 친지들과 면회를 하고 있다.

조대령은 이문옥 전 감사관과 같이 용기있는 양심선언자이다. 따라서 그의 양심선언 내용이 사실임을 재판과정을 통하여 세상에 널리 알릴 것이다. 그리고 조대령 사건을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퇴각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 87호] 5.13 ~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