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집단폭행에 이어 몰카 말썽

산업재해 요양 환자 일거수 일투족 감시 테잎 발견
인권위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 촉구

*사진은 대우조선 인력부에서 찍은 몰카속의 감시당한 환자들의 모습이다.

(주)대우조선이 '근골격계' 직업병 판정을 받고 산재 용양중이던 산재환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몰래카메라 테잎이 노조원들에게 발견되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산업재해 대책 마련 공동투쟁위원회'는 이 테잎을 지난 12일 오전 국가인권위에서 공개하고 인권위에 제소했다.

노동조합이 공개한 테잎에는 대우조선 인력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2명이 산재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주위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환자(피해자 김용락)의 행적을 촬영한 내용이 담겨 있다. 테잎의 내용에는 차량번호와 산재환자 주변 사람들의 거처까지 파악하려 했으며 중간 중간에 어딘가로 보고까지 하는 등 산재환자에 대한 불법 사찰을 상당히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조합에 의하면 사측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은 "산재환자들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면서 꼬투리를 잡아 환자들을 협박하여 조기 치료종결 내지는 합의퇴직, 해고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이 이번 사찰 비디오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 밝혔다. 노동조합은 산재환자들에 대해 면담을 해본 결과 "인력부에서는 하루에 10여명의 산재환자들과 면담하는데, 산재환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서 얘기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 테잎에 대해 몰래 카메라를 찍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 나이롱 환자를 색출하기 위해 정당한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비디오테잎을 뺏었다는 이유로 노조상집간부인 사무국장, 조직2부장, 편집2부장을 고소·고발한 상태이다.


* 국가인권위 제소 기자 회견

인권위 반복되는 인권침해에 미온적인 대처 질타받아

이날 인권위 제소는 대우조선 노조로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두 번째 제소이다. 지난 4월26일 인력부 직원들의 노조 상집 폭행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이후 대우조선은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오히려 폭력사태이후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몰카까지 등장해 산재왕국 대우조선이 인권침해 왕국이라는 악명까지 얻게 되었다.

대우조선노조는 2001년부터 근골격계 질환 조사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48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유소견자로 판명되었으며 그 가운데 사측의 탄압을 무릅쓰고 76명이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통해 노동조합과 산재환자를 탄압해 왔다.(참세상 뉴스 4월29일 보도)

사측은 또 병원측에 매일 산재환자에 대한 치료내용, 환자동향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요양환자들에게는 "요양환자 요양수칙"이라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거부하면 공단에 압력을 가해 급여를 중단시키겠다는 협박을 해왔다.

이에대해 공대위는 인권위에 두 번째 제소를 하기 전에 담당조사관에게 "현재 대우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인권위가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바람에 사측의 비인간적인 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몰래카메라까지 등장하는등 노동자들은 사측의 보복에 죽어가고 있다"며 "인권위에 조속한 조사와 조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항의했다.



용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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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 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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