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주)이 국가 인권위에 제소되었다. 금속산업 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 변호사)은 "지난 4월4일 대우조선 폭력 사태의 본질이 직업병 은폐와 요양 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에 있어 법률적 검토를 해 왔으나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경찰의 파행적인 수사, 노동부의 사측 비호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법률 구제 절차로는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26일 대우노선 노동조합(위원장 김정곤)을 진정인으로 국가 인권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주)을 공식 제소했다.
대우조선노조는 △대우조선해양(주)의 폭력 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 △탑재 1부 불법 파견으로 인한 인권침해 △노동조합의 근골력계 질환 산재와 관련된 인권 침해 사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폭력 사태와 관련해 "노조가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하
고 농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진정인 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회사측에서는 헤머까지 동원하여 농성중인 근로자들을 폭행, 협박한 인력부 직원 및 이들을 직접 관리 감독한 관리직 사원들에게는 별다른 조치 없이 노조원과 비 노조원을 차별하는 대우조선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써 그 위헌, 위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우조선 노동조합 김정곤 위원장외 노조 간부 두명이 회사의 고소, 고발로 거제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근골격계 질환자의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최종 248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소견자로 판명된 후부터 사측의 집요한 산업재해 포기를 위한 인권탄압은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고 노동조합은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주)의 인권 탄압 실태는 진정서에 참고자료로 제출된 요양 환자 요양 수칙과 진상조사단이 거제에가 직접 조사한 조사 항목과 '산업재해 은폐 및 산재 노동자 인권 탄압 관련 조합원 녹취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주)은 직업병 인정 및 요양 승인 요구에 대해
| 대우조선 해양(주) 사측의 탄압 녹취록 일부 "'공단의 요양 판정시 노조가 공단에 몰려 와서 신나와 화염병을 들고 결정을 강요했다'는 사측 진술에 근거하여 검찰에서 조사가 나왔다. 이틀 전에 공단 보상부장이 검찰에 출두하였을 때, '회사는 노조가 화염병을 들고 와서 어쩔 수 없이 공단이 산재인정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를 물어왔다. 그래서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며, 신나는 보지도 못했다고 대답했다."(공단 직원 OOO) "이런 식이라면 대우조선이 OO병원을 죽이겠다. 부서 또는 반별로 OO 병원의 비리를 포착해 오면 포상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측이) 하였다"(OO병원 OOO씨) "월요일(4/15)부터 전부 통근 치료를 하라고 원무과에서 말하였다. 치료를 받아도 계속 아픈데 통원치료해서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아 원장님 면담을 하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하니 이미 원장의 소견을 내놨으니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하였다."(조합원 OOO) |
노동조합은 "대우조선해양(주)이 야비한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집단 직업병이 수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증대, 안전보건을 고려하지 않는 작업량 강요등 끔찍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 했다.
또한 조사단도 "매년 중대 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노동부의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어
온 대우조선해양(주)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노동자들에게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근대적인 악랄한 방식을 동원하여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을 협박하여 죽음의 공장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사실이 이번 진상조사 결과 파악되었다"고 밝혔다.한편 노조는 △ 요양중인 조합원에 대한 악랄한 탄압을 즉각 중단 △아직 요양에 돌입하지 못한 근골격계 질환자들의 요양 신청을 즉각 보장 △모든 조합원에 대한 근골격계 관련 직업병 역학 조사 즉각 실시, 노동강도 강화를 포기 △요양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 행위 중단 △근로복지공단과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중단 압력 즉각 중지 △노동부는 대우조선해양(주)의 노조탄압 실태와 요양 조합원에 대한 탄압 행위 즉각 조사 △노동부는 중립적인 역학조사반을 투입, 집단적인 직업병 발생의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 진상조사단 녹취록 요약 ○ 근골격계질환 조사단의 현장 진입 차단 혹은 방해 "조사단이 현장에 직접 들어가 현장조사를 해야하지만 회사측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결국 조합에서 비디오를 들고 가서 찍을 수밖에 없었다. 조사단은 조합 간부들에게만 현장조사를 맡길 수밖에 없었고 조합사무실에서 기다려서 조합간부들이 가지고 오는 자료들을 취합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역학조사팀 OOO씨) ○ 집단 검진 의료진에 대한 간섭 혹은 방해 "회사의 입장이 어떻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등 몇 번 회사에서 찾아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OO 병원 의사) ○ 검진 희망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협박 여부 "반장이 당신보다 증상이 더 심한 사람도 검진을 안받는데 왜 당신은 받냐며 회사에서 알아서 치료해 줄 테니 가지마라"고 하였다."(조합원 이 OO) ○ 최종 확진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요양신청 방해 행위 "반장이 저녁 먹자고 집으로 왔다는 것(3/4일)을 알고 혼자 술 마시러 갔다. 술을 다 마시고 나오는데(이후 기억이 없다) 일어나 보니 아침이었다. 일어나 보니 가까운 횟집이었고 나와 반장 둘만이 있었다. 반장이 시간을 끌면서 요양 신청 하지마라면서 교통이 불편한 곳에 나를 내려두고 갔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서 집에 도착하여 결국 그 다음날(3/6일)에 부산에 와서 입원하였다."(조합원 이oo)"요양신청 전 4번 면담을 하였다. 처음에는 부서 운영팀장이 와서 협박조로 만약에 요양 신청하게 되어 병원에 간다면 무결 처리 된다. 그러면 규칙상 해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요양 신청하게 되면 진행이 길어질 것인데 생계 문제도 있다. 회사에서 치료해줄 것이니 회사측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였다. 나는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를 해 줄것인지 요구하자 해주겠으니 조합과는 하지 마라고 하여 확인서를 요구하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둘째 날은 안전담당과장과 팀장, 부서 안전 담당자 등 4명과 면담을 하였는데 하나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믿지 못하겠다. 회사측에서 치료해 줄테니 대학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고 수술할 정도라고 하면 산재 처리 해주겠다고 하였다. 다음날은 부서장이 회유하면서 자기 체면을 봐서라도 집단적인 행동은 하지 마라(회사문제도 있고, 영업하는데도 무리가 간다..)며 산재 처리 해 줄테니 조합과는 같이 하지 마라고 하였다. 병원 가는 날(3/5일) 아침 7시에 반장이 집으로 찾아와서 병원으로 가지말고 같이 출근하자고 하며 회사방침이 떨어졌다고 하였다, 내가 거부하자 돌아갔다. 8시 넘어서 병원에 가려고 나갔는데 그 때 다시 반장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로 나왔다. 조금 있으니 반장으로부터 핸드폰 연락이 와서 전화기를 껐다."(조합원 OOO)
*국가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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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고 나오는데(이후 기억이 없다) 일어나 보니 아침이었다. 일어나 보니 가까운 횟집이었고 나와 반장 둘만이 있었다. 반장이 시간을 끌면서 요양 신청 하지마라면서 교통이 불편한 곳에 나를 내려두고 갔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서 집에 도착하여 결국 그 다음날(3/6일)에 부산에 와서 입원하였다."(조합원 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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