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재능교사노조 근로자 단체로 볼 수 없다

재능교사노조, 자본가 입장만 대변하는 검찰청 규탄한다


*재능교사노조의 지난 9월 28일 결의대회 모습

재능교육교사노조와 민주노총은 10월 1일과 14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8월 16일 서울지방검찰청(손기호 검사)의 재능교육 단협위반 무혐의 결정을 비판하고 그 근거로 제시한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인정불가 및 단체협약 무효판결'은 "재능노동자의 천부인권적인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전체 학습지 노동자를 유린하는 폭력행위"라고 비난했다.

재능교육교사노조는 지난 14일 "재능교육교사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고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마저 무효화시킨 검찰을 규탄한다"며 "이번 검찰의 결정은 99년 결성 이후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조건, 사회, 경제적 지위나 권리행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재능교육교사노조의 합법성과 실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노사합의하에 체결한 단체협약마저 무효화시키는 단체교섭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재능교육교사노조는 지난 1999년 12월 33일간의 총파업을 비롯한 2개월여의 투쟁 끝에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라는 성과를 낳으며 재능교육교사노조를 설립했다.

재능교사노조는 또한 "노동자들의 58%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법에 있는 궈리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횡행하는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전체 학습지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다시한번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라며 "자본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서울지방검찰청의 판단을 전조합원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사법부가 재능교사노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결정을 내리면서 "재능교육의 단협위반은 인정하나, 재능교육교사노조가 비록 그 명칭이 노동조합이고 설립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단체로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어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0월 1일 성명서를 통해 "노사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는 물론이고 노동행정 주무부처인 노동부까지 인정한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검찰이 송두리째 부정하고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검찰의 결정은 어렵게 체결한 단체협약도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사업주가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들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된 근로조건까지도 무시해도 좋다는 온갖 불법행위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지검은 지난해 12월에도 "레미콘 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들이 만든 노조는 불법이며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는 결정을 내려 반발을 산 바 있다.

한편 재능교육은 재능교육산하 본부에서 "조합현황의 파악 및 조합원 수 감소 목표율을 기재한 보고 등 부당노동행위 문건"이 3차례나 발견되고 지난 4월 이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도 십 수 차례에 걸쳐 거부 내지 해태하고, 산하 지역국에서는 단체협약에 보장된 월 2시간의 조합원 교육도 감시·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1년 12월부터는 단체협약에 따라 계장 및 주임직책에게 지급하던 계실적수당 및 저축수당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재능교사노조가 노동부에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였고, 노동부 또한 이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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