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최소화 등을 합의한 철도노사 4.30 부대합의서
철도노조가 4일부터 3일간 진행한 상급단체변경총투표에 조합원 94%가 참여하고 이중 54%가 찬성해 철도노조의 상급단체변경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조합원 2만여명의 철도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으로 변경등록하고 관련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총투표 찬성율은 54%로 작년 설문조사 결과 찬성율 82.7%와 철도노조가 목표했던 찬성율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상급단체변경 투표 기간 동안 철도청이 전조직을 동원해 현장조합원을 만나고 협박했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다"며 "현장간부들의 활동이 활발한 곳은 투표율의 변화가 크게 없었지만 현장조직이 움직이지 않던 곳은 투표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아도 철도청의 개입이 주요원인이었던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백남희 선전국장은 또한 "투표와 관련해 순창지역본부 직무대리를 파면하고 간부 3명을 해임한 것과 4일 노조에 78억 가압류를 신청한 것도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철도청은 4일 철도노조와 조합원 92명을 대상으로 78억원 가량의 가압류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상급단체를 변경하면 2월 총파업과 관련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철도청의 '상급단체 변경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철도노조는 이번 가압류 조치에 대해 "노동조합의 자주적 영역인 '상급단체 변경'을 빌미로 78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보복성 노조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철도청이 4월 30일 노사합의를 위반한 이번 가압류 청구를 철회하지 않을 시 철도청장 퇴진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압류조치에는 지난 2.25 파업 당시 노조 간부가 아니었던 평조합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당시 평조합원으로 고소, 고발되지 않았던 현 천환규 철도노조 위원장 등 현 노조간부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상급단체 변경 총투표와 관련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을 보여준다. 철도노사는 또한 2월 총파업 후인 4월 30일 "손해배상의 법률적, 사회적인 제반문제를 고려하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25 파업에 참여한 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 부대합의를 한 바 있다.
철도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철도청은 이번 가압류가 2월 총파업에 따른 영업손실액을 신청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4월 30일 노사합의를 통해 조합비 가압류분 75% 상환과 손해배상 최소화를 합의한 바 있다"며 "가압류, 징계 건은 2월 총파업보다는 상급단체 변경 찬성율을 낮추려는 철도청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번 가압류 조치와 관련해 "이번 가압류 조치는 11월 1일 진중화 전 순천지방본부 위원장 직무대리와 3명의 국장을 중징계한 이후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해 또다시 저질러진 철도청의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특히 개인 조합원의 임금까지 가압류에 포함시키고 투표 시작일에 맞춰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은 투표에 임하는 조합원의 심리를 위축시켜 찬성율만이라도 낮춰보자는 교묘한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청은 지난 8월경부터 노조전임자로 활동해온 4명에 대해 11월 1일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노조의 전임조치를 거부하고 파면, 해임조치했다. 철도노조는 또한 "철도청의 가압류와 노조탄압은 철도노동자의 공분을 일으켜 투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간의 웃음거리가 될 가압류 신청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민주 세력의 연대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긴급회의를 열어 철도청의 투표관련 지침문건인 '노정현안사항대책'이라는 문서가 발견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과 면담으로 '상급단체 변경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 등과 관련해 "철도청의 투표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총회 감시를 위한 사회단체 감시인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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