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는 지난 19일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최초로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발전산업노조가 '회사측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공공연맹, 민주노총,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최근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일상업무는 물론 노동조합 활동까지도 컴퓨터 사용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사용주가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권한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5개 발전회사 쪽은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정했다.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 전자우편(e-mail) 검열 등은 5개 발전회사 뿐 아니라 호텔롯데, 재능교육, 캡스, 페덱스, 대우종합기계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일어났고, 최근 연가파업을 벌였던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도 몇몇 시군청에서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회사에서는 회사내 컴퓨터와 랜망을 사용해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전산실에서 노조의 홈페이지 주소가 입력되면 접속을 차단하고 오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사용주들은 이런 차단을 '회사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주장해왔으나 서울지노위는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판정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이번 판정에 대한 환영성명을 내고 "신종 노동탄압인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한 "발전노조, 페덱스, 캡스, 재능교육 등과 같이 조합원이 전국에 흩어져있는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연맹 등 상급단체는 조합원에게 알리는 일이나, 노동 상담, 노동조합내 민주주의 토론을 위해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됐다"며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는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고, 마치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동조합의 소식지 발간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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