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대형트럭에 깔려 숨진 고 김명자씨 사건에 대해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6일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고, 미군당국은 한 차례 답변 기한을 연장하면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8월 30일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지난 6월 10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가 바뀌어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故 김명자 씨를 2.5t 화물트럭으로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미2사단 55헌병중대 소속 브라이언트 일병에 대한 재판권은 미군이 가지게 됐다.
미군의 재판권 포기를 촉구해오던 압사사건 진상규명 비상대책위 등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지금까지의 수사내용 전면 공개, 진상 규명 △SOFA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만일 이번에도 지난 여중생 사건 때와 같이 무죄 평결을 내리거나 형식적인 재판에 그친다면 거센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미리 경고해 두는 바”라고 밝혔다.
여중생 사건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였으나 미군측이 거부한 바 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