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 위탁고용은 위장 불법파견이 확실하다"

KTX승무원, 노동부 불법파견 재조사 관련 입장발표

  참세상 자료사진

서울지방노동청이 지난 23일 "KTX승무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KTX승무원들이 26일 노동부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KTX지부는 "철도공사의 KTX승무원 위탁고용은 소위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린 위장 불법파견임을 확신한다"며 지난해 9월 노동부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던 사실에 대해 "일방적이고 부실한 조사를 근거로 '합법도급' 판정을 내린 지난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합리적 절차와 과정의 일환으로 △노동부 조사일정의 공지 및 조사담당자와 상시적 협의구조 확보 △노동부 노사 제출자료의 상호 공개 △노동부, KTX승무지부, 철도공사간 3자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현장실사 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정 전문가 동행조사 △참고인(열차팀장 등) 면접조사 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유지 및 질문내용 협의 △법률자문위원의 과도한 개입 금지 및 자문위원 선정 객관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KTX지부는 "정부가 지난 7월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하고 상시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와 무분별한 위탁고용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위탁고용 문제에 상징적 의미를 가진 KTX승무원 대책 마련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8월 초로 예정한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에서 현안사안인 KTX승무원 문제에 대한 결정을 빼거나 유보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실추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허울뿐인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