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옥 위원장, 원영만 前위원장 각 각 벌금 100만 원, 300만 원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11일,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과 원영만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조희주 전 부위원장과 유승준 전 서울지부장, 이병덕 전 강원지부장에게도 각 각 벌금 100만 원, 80만 원, 70만 원이 선고되었다.
이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장혜옥 위원장을 비롯한 원영만 전 위원장, 조희주 전 부위원장 등은 교사직 박탈의 위기에 놓였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교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동 면직(해임)에 처해진다.
재판부, “탄핵반대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위법한 집단행위”
이번 판결은 17대 총선 당시 전교조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한 것에 대해 지난 4월 10일, 대법원이 “시국선언문에 민주노동당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어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선거법 관련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언내용을 전교조 내부 뿐 아니라 언론 및 외부에 공표한 것은 공무원 및 교사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위법한 집단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공개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명시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 합법적인 틀을 지키려고 한 점 등에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교조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예정이다.
전교조, “정치자유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유린일 뿐”
전교조는 “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악질적인 판결”이라며 “이는 앞으로 전교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우리 사회의 보수화에 편승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명백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며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유린일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정치, 사회적 주요 사안에 대해 일상적으로 행해왔던 노조의 집단 의사 표현까지 중범죄로 처벌하려면 차라리 노조를 해산하거나 확실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라”고 이번 판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고위 공무원은 되고 교원과 하위 공무원은 안된다?”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내고 “교사들에게도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동당은 “교사, 공무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의사표현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단지 정치적 중립을 이유만으로 인정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정신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성을 잃은 어이없는 판결”이라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에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고위 공무원들의 편향적인 정치활동과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조치를 취하는 사법부의 결정은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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