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11월 1일, 교원평가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초,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9일까지 찬반의견을 수렴해 이후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추진해 2008년 3월 1일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구체적 내용은 “07년도 확대운영 결과와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에 별도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평가 법제화는 ‘초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9조 2항을 신설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함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능력개발지원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함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등의 조항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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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오는 22일 연가투쟁으로 응수
이번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입법 예고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큰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20일 교육부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진행한 공청회에서도 반대의견을 가진 전교조 교사들을 막무가내로 연행하고 3명의 전교조 간부를 구속시키기도 했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10월 27~28일 전국 분회장 조퇴상경투쟁을 진행한 것에 이어 오는 22일 전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1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중집회의)를 통해 구체적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중집회의에는 위원장 및 지부장을 포함하는 중집위원들이 연가투쟁이 진행되는 오는 22일까지 교육부 앞에서 항의철야농성과 현장교사들이 직접 교육부의 입법예고를 반대하고 입법 강행 시 교원평가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불복종 운동 선언을 조직하는 등의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평가 찬반 논쟁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함께 마련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교원평가에 대한 교육주체와의 진지한 대화를“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이현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짧은 기간의 시범학교 실시로 교원평가를 일반화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교사들의 반대가 높고, 교원평가 방식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에서 교육주체간의 대화나 교원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현 정책기획국장은 “지난번 공청회도 반대의견도 표명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교사들을 구속시키는 등 파행으로 몰아가 놓고 교육부가 교원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실적을 위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강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이라도 교사들과 진지하게 교원평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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