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라파즈한라시멘트의 부당해고와 노조파괴 행태에 맞서 싸우고 있는 라파즈한라시멘트 사내하청 우진산업지회 노동자들이 5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의 부당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인정받은 바 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작년 9월 25일에 이어 지난 12월 18일, 사측의 항소로 다시 진행된 판결 결과“라파즈한라시멘트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라며 “라파즈한라시멘트는 화학섬유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사측에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라파즈한라시멘트 측은 단체교섭에 나서기는커녕 자신들은 하청 업체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라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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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섬노조] |
"7명이 아닌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
단식농성은 곽민형 화섬노조 부위원장, 채희진 우진산업지회 지회장 등 4명이 아셈타워 18층에 위치한 라파즈한라시멘트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라파즈한라시멘트 사내하청비정규직 우진산업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길거리로 쫓겨난지 꼭 309일째 되는 날”이라며“라파즈한라가 설 연후 이전에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원직복직 시키지 않는다면 라파즈그룹 본사가 있는 원정투쟁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파즈그룹이 2005년 9월 화학섬유노조의 국제상급단체인 ICEM(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과 맺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노사관계에 관한 협약’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들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등이 명시되어있다”라며 “이제 싸움은 라파즈한라 해고노동자 7명이 하는 것이 아니며 ICEM 등 국제연대투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노위 판결에 따른 전원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 전액 지급 △지노위 판결에 따라 프레드릭 드 루즈몽 라파즈 대표이사 직접 교섭 △민형사상 고소고발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