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쟁점 법안이다”

이정희 의원 “재벌과 기득권에겐 은밀한 특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비쟁점 법안’도 ‘쟁점 법안’ 못지않은 치명적인 부작용과 폐해를 가진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여야 3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으므로, 우선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희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만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생으로 포장해 직권상정에 은근슬쩍 끼워 넣은 이른바 ‘비쟁점 법안’은 ‘은밀하게’ 재벌과 기득권층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예로 △국가재정법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폐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의한법률 등을 들었다.

이는 대부분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84개 법안 중 '경제살리기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다.

국가재정법은 17대 국회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억제한다며 한나라당이 주도해 만든 것이다. 이정희 의원은 “지난 10월,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황급히 만든 ‘자기 합리화’법이며, 감세 법안을 날치기 해 놓고 ‘세입 감소로 인한 세입 경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자’는 ‘자가당착법’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폐지도 문제가 된다. 이는 지난 예산안 통과에서 한나라당도 “더 논의하자”라고 해 빠진 것이기도 하다. 교육세 폐지의 경우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폐지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교육관련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기도 하다. 이정희 의원은 “전형적인 뒤통수치기 법안”이라며 “농업과 교육재정 확보를 포기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다주택자들에게 집 더 살 준비하라는 전형적인 ‘투기 조장’ 법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신보와 기보더러 수익 사업을 하라는 ‘본말이 전도된’ 법 △농림수산자신용보증법은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기금마저 주식투자에 동원하려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의한법률은 재벌에 대한 감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재벌 탈법 조장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합의처리가 가능한 민생 법안’이라지만 실체가 불분명 하다”라며 “‘쟁점 법안’ 뿐 아니라 ‘비쟁점’의 뒤에 숨어 재벌과 기득권의 혜택을 주고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킬 법안들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