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회’를 위해 필요한 것

[기자의눈] 김형오 의장의 ‘국민의 국회’에 국민은 없다.

“국회의 주인은 여당도 야당도 아닌 오직 국민뿐임을 가슴깊이 새기고 ‘국민의 국회’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자”

2월 임시국회가 2일, 1차 본회의를 열면서 시작되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국회’를 강조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에서는 ‘국민의 국회’가 보이지 않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정부가 계획 중인 일자리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재정집행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일자리 나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문제점은 여러 방면에서 지적되고 있다. 입법부는 그저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9개 부처가 올 해 만들어 내겠다는 일자리는 42만 5천 7백여 개에 이른다. 국토해양부는 10대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65만 2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두 개만 합쳐도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행정안전부가 현재 실업자 수가 75만여 명이라 했으니, 이들에게 모두 일자리를 찾아주고도 남는 수다.

그러나 실제 이명박 정부가 예상한 일자리를 모두 만들어낸다고 해도 이는 모두 일용직, 인턴 등 임시직 노동자에 불과하다. 이를 전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1일 있었던 ‘원탁대화’에서 “처음에는 일용직, 인턴이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든지, “인턴으로 일하면 다음에 질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지 못할 말만 쏟아냈다. 그리고 청년실업자들을 모두 눈만 높고, 도전정신이 없는 사람들로 전락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힘을 실어주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말은 과연 ‘국민의 국회’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오히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마다 해고로 몰아가는 비정규법의 근원적 문제를 짚는 일이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마저 빼앗아 갈 최저임금법 개정을 중단하는 일이다. 임금삭감‘만’을 노리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함께 논의하는 진정한 ‘원탁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마다 해고로 몰아가는 비정규법의 근원적 문제를 짚는 일이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마저 빼앗아 갈 최저임금법 개정을 중단하는 일이다. /참세상 자료사진

김형오 국회의장은 용산 살인진압에 대해서도 “용산사고의 문제해결을 놓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공권력의 법질서 회복도 중요하고 공권력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양쪽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듯하지만 말의 힘은 ‘법질서 회복’에 꽂혀 있다.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벌어진 용산 사태는 발화원인도 밝히지 못한 채 이번 주 검찰 수사로 덮어질 위기에 놓여있다. 그리고 진압계획에 서명까지 해 가며 살인진압을 지시했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청와대의 보호 속에 경찰청장으로 부임할 공산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용산 사태는 국민 6명이 공권력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절대 선’ 앞에 죽어간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김형오 국회의장이 말하는 ‘법질서 회복’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해 용산 사태를 은근슬쩍 덮어버리려는 행정부를 압박하는 역할이 바로 ‘국민의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참세상 자료사진

2일 한겨레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용산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52.1%)고 생각하고 있으며, 책임이 “경찰의 과잉진압”(53.3%)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해 용산 사태를 은근슬쩍 덮어버리려는 행정부를 압박하는 역할이 바로 ‘국민의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또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호조항 한 줄 없는 각종 재개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임시국회를 시작하며 ‘뉴타운 사업 재검토를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과 재개발 관련법들의 심청적인 검토와 뉴타운 사업이 주민주거생활에 기여했는지를 검토해 공공성이 보장되는 도시재개발사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 사태 이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이미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가 ‘비쟁점’ 법안으로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에 있어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안전진단 절차를 1회로 축소했다. 또한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요건도 기존 동별 의결권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을 토지 면적의 1/2로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보상도 토지보상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를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했다. 2월 임시국회를 ‘용산국회’라 규정한 민주당의 진심이 국민들에게 전해지려면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했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원상 복구시키는 것, 아니 철저히 세입자들 편에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눈이 ‘국민의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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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 임시국회 , 김형오 , 국민의 국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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