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를 위한 해고, 묻지마 정리해고"

‘회유’ ‘협박’ 담긴 전화통화 내용, 충격

쌍용차 노동자 A씨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22일, 오전8시55분 동료였던 B씨로부터 파업불참과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전화를 받았다.



미디어충청이 입수한 7분여짜리 전화통화 내용엔 정규직 2,405명 정리해고 신고, 비정규직 30여명에게 이미 해고 통보한 회사가 “나간 사람들을 포함해 다시 재입사 시키기 위해 사규를 바꿨다”며 “가만히 기다려 보라”고 전달. 이른바 ‘해고를 위한 해고 묻지마식 정리해고’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화통화 내용 원본에는 B씨가 “공장?이 절대 입 떼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되어서 전화한 거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화 통화는 회사가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정리해고 명단을 얘기하며 전면파업에 결합하면 해고 대상자에 포함시킨다거나 손해배상, 가압류(이하 손배가압류)를 적용할 것, 희망퇴직자들을 재입사시킬 것이라며 파업에 결합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쌍용차노조 자문 변호사는 ‘희망퇴직자 우선 재고용을 위한 사규변경' 관해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 31조에 의거 정리해고자, 희망퇴직자는 재입사의 어차피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쟁의행의 중 손배가압류 책임의 주체는 노조 방침을 수립한 지도부에 제한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전했다.

A씨는 “전면파업에 참여하려고 마음을 굳혔는데 그날 아침 이런 전화를 받아 마음이 아팠다. 희망퇴직은 어차피 쓸 생각도 없었다.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전화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런 일이 없어져야 쌍용차가 진정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심경을 전했다.

B씨에 대해선 “자신을 생각해 전화했다지만, 이래선 안된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쌍용차는 정리해고 명단이 없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정리해고 명단’을 만들고, “정리해고 명단에 속해 있다” “희망퇴직 작성자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행동이 계속되 왔다. (정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