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건물 앞에 와서 집회를 하니까 은행에서도 한 달 짜리 집회 신고를 냈더
군요.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할지…" 시그네틱스 노조 정상우 조직부장은
지난 24일 집회신고를 내러갔다가 신고를 못하고 돌아왔다.
시그네틱스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시그네틱스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 본점 앞에
서 집회를 열었는데 오는 29일부터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본점이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의 건물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집회장소를 선점한 것이다. 집회는 대부분 '주장을 들어야 할 사람들
이 있는 곳'에서 열리기 마련인데 이처럼 집회할 장소를 잃어버리면 집회를 여
는 사람들은 맥이 탁하고 풀어져 버린다.
해당기업, 집회장소 선점
이 같은 경우는 비단 시그네틱스 뿐이 아니다. 건설운송노조도 이와 같은 경우
를 당했다. 건설운송노조는 '노조 인정, 사업주 구속·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6
월부터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해왔다. 8월초까지는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
했으나 8월 초 집회기간을 연장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같은 장소에 레미콘 회사
유진개발이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건설운송노조 윤봉하 조직부장은 "사측에서 집회신고를 했다는데 9월
이 다 지나가도록 실제로 집회가 열리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다"며 "이는 분명
히 집회방해 목적으로 허위·위장 집회 신고를 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진개발 관계자는 "집회신고는 12월말까지 내놓은 상태며, 1주일에 한 번
정도 회사이전 홍보와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개발은 99년
에 광화문 미 대사관 근처로 사무실을 옮겼는데, 이전 후 2년도 더 지나서 회사
이전 홍보를 한다는 말이 쉽게 납득되지는 않았다.
경찰이 '위장집회신고' 종용하기도
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집회가 있을 때 집회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집시법 8
조다. 집시법 8조는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
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
는 시위에 대하여 …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경찰이 두 집회가 서로 목적으로 보아
상반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권 차장은 또 "많은 관변단체들이나 민간기업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자
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집회를 막으려고 허위·위장집회를 장기간 신고하는 경우
가 많다"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경찰 스스로 이 조항을 악용해 사회단체들의 집회를 막는 경우도 있
다. 아셈이 열린 지난해 10월 강남경찰서는 강남일대 주요도로에 있는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연락을 취해 회의장 및 숙소주변 지역에 집회신고를 하도록 요청
해 집회를 원천봉쇄한 바 있다. 이는 일반언론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인
데, 당시 경찰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아셈 기간동안 사회·노동 단체들의 집
회와 시위가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신고를 해달라"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집회신고를 낸 기업들 대부분은 경찰 측 요구에 따
라 '집회방지용' 신고를 내기만 했지 실제 집회는 거의 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올
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회기간이 1주 이상 신고된 집회 가운데 36.7% 는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집회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로경찰서 정보계 관계자도 "지금은
노조·사회단체나 기업들이나 할 거 없이 대부분이 1개월 이상 장기집회 신고를
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주변이나 주요 집회장소에는 여러
단체들이 한꺼번에 장기집회 신고를 하려고 해, 1주일 단위나 1개월 단위로 신
고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집회 방해용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집회 방해목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아
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절박한 호소, 불법 덫에 걸린다"
건설운송노조 윤 조직부장은 "명백하게 집회방해를 목적으로 낸 집회신고는 타
인이 집회를 열고 싶어도 열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합원을 모아 서울에
와도 집회를 열 만한 장소가 없어 '여의도공원' 같이 엉뚱한 곳에서 집회를 해
야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 조직부장은 덧붙여 "관변단체나 기업들이 '집회방해용' 허위·위장 집회신고
를 한다면 생존권 투쟁에 직면한 노동자·민중들은 결국 '불법 아닌 불법' 집회
를 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집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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