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씨가 풀려난 이유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다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지않아 노역형을 살던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지난 22
일 영등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않는 데 저항하는 의미로 "차
라리 노역형을 살겠다"고 밝힌 박 집행위원장이 풀려난 것은 영등포 구치소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목사들이 지난 22일 벌금 2백89만원을 대납했기 때문이다.

벌금대납에 앞장선 목사는 벌금대납경위를 묻는 기자에게 "영등포구치소에 박
씨와 같은 1급지체장애인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며,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는 구치소에서 노역형을 사는 사람을 목회자로서 외면할 수 없
었다"고 벌금대납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방을 방문해 대화를 한 후, (박 씨가)
얼마전 세종문화회관 앞 버스안에서 장애인 문제를 호소하는 뉴스에 나온 사람
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집행위원장은 "목회자로서 측은지심을 발동하며 벌금을 대납한 것
은 이해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이동권 등 이 사회
에 만연해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문제는 벌금대납 등 개인차원 접근으로
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지난 2월 6일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하철 서울역 선로를 점거했다가 장애
인 30여명과 함께 철도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지난 6월 26일 벌금 3백만원을 선
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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