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계약제 교사 확대 방안 확정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체적인 계약제 확대 방안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특정 교과목 담당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간제 및 산학 겸임 교사 등 계약제 교원을 활성화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규교사 배치가 곤란한 특정과목 또는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제 교원을 활용하며, 정규교사 정원 1명을 기간제 교사 1∼2명으로 산정토록 향후 관련법을 개정하고, 전일·반일·격일·시간제 등 계약형태의 다양화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격일제, 반일제, 시간제 교사 등을 도입하려는 것은 국가가 적은 돈으로 교육을 해보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며, 이는 결국 교사를 보따리 장사로 내모는 땜질식 교육정책”이라며 교육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전교조는 “이는 결국 7차교육과정의 핵심원리인 선택형 교육과정을 기정사실화 하여 교원수급의 유연화를 꾀하고, 동시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교직 사회까지 적용하려는 것”이라 말하고,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계약제 교원 확대를 저지하고 법적 정원 확보와 교직의 전문성 강화 등 올바른 교원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발표

7차 따른 교원수급 원활한 운영 목적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말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발표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원 수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이번 지침은,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이 지침을 하달하고, 각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계약제 교원 운영의 목적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 교원 활성화의 목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들고 있다.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현상 해소와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운영 등에 따라 가중되는 정규교사의 수업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상치과목 해소와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특정 교과목 담당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제 교원은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교원을 말하며 임용내용에 따라 기간제 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구분되며,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임용사유에 따라 △결원보충 기간제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기간제 △퇴직교원 기간제 등으로 구분된다.

계약제 교원이란?
결원보충 기간제의 경우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 하거나,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 임용된다.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기간제의 경우는 초등교사 수급에 따른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학교 임용 등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기간제 임용과 7차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정교과의 경우 지속성이 불분명하여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임용된다.

퇴직교원의 기간제 임용은 1999년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선학교에 다시 임용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을 특정과목 또는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 등 정규교사 배치가 곤란한 경우와 정규교사의 결원 발생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계약제교원 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수업시수, 특정교과목,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학겸임교사, 강사, 명예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기본 운영 방향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선택과목 확대 및 재량활동 등에 필요한 강사임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강사 임용에 따른 시간당 수당단가 및 강사 적용 기준을 마련해 주어 학교장에게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현실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계약제 교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규교사 정원 1명을 기간제교사 1∼2명으로 산정토록 향후 관련법을 개정하며, 전일제,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 등 계약형태의 다양화도 고려중인 것으로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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