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지난 5월 "민간건강보험 도입" 방침을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다섯 달이 지난 지
금 다시 민간건강보험을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겠다고 한다.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 논리는 간단하다. "현행 건강보험은 MRI검사
나 CT촬영 등 비급여 대상종목이 많아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
요하고,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민간보험이 긍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현행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더 이상 국민건강
에 돈들이기 싫다'는 고백성사나 다름없다.

물론, 독일·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 민간보험이 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나라에서는 환자들이 의료비 가운데 90%에 가까운 공공보험 급여
의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처럼 보험 급여률이 50%를 갓 넘기는 게 결코 아니
다. 또한 유럽에서 운용되는 민간보험은 '성형수술', '우선 진료 보증'과 같이,
말 그대로 편의를 위한 '보충 역할'일 뿐, CT 촬영 등과 같은 일반진단 항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보건복지부는 함께 밝혀야 한다.

그런 기준 없이 민간보험 도입을 강행한다면 이는 반드시 공공보험의 체제약화
로 이어질 게다. 지금도 보험금 분담률이 높다고 야단법석인 자본가·사업주들
이 민간보험 도입 후에는 그것을 핑계삼아 분담률 축소를 시도할 게 뻔하고, 재
정적자를 호소하는 정부는 보험혜택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공 건강보험의 적용수준과 범위가 정체되거나 후퇴할 때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서민들이다. 민간보험료를 부담할 여건이 안 되는 서민들은 질 좋은
서비스와 폭넓은 보험혜택으로부터 다시금 배제될 수밖에 없다.

건강권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현되어서는 안 되는 본원적인 인간
존엄성의 문제다. 이제 정부는, 건강보험이 공적부조의 한 형태로 사회경제적 분
배를 구현하는 도구임을 상기하길 바란다. 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건강보
험이 '최소한의 공급'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보장'을 궁극적 당
위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2001년 국가 예산 중 보건복지부에
책정된 예산은 전체의 6.61%. 정책적 재고와 함께 윤리적 부끄러움을 느끼기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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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즈

    민간의료보험 도입보다는 공보험이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보험의 급여확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