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전북INP]
군산개정병원 정상화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33개 단체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 재단이사장 이상용 씨의 횡령·배임에 대한 특별수사와 법원의 법정구속을 촉구했다.
비대위의 김홍중 집행위원장은 "이상용 씨가 지난 4월 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하겠다고 판사에게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전히 이사진에서 사임하지 않고 있고 31개월째 임금체불을 자행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명백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사건은 '전북판 이용호 게이트'
민주노총 염경석 본부장은 "석달 간의 병원 운영에 33억원이 사용됐다는 이상용 씨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100억원에 달하는 부채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이 씨의 횡령과 배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4월부터 이씨가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의 회계장부를 공개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노동조합에서 회계사를 선임해 조사한 결과 사측은 현금장부가 없다고 발뺌했고 회계사에 따르면 "법인내 관행은 수억원 대의 돈이 개인에 의해 현금으로 유통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개정병원노조 김은혜 지부장은 "950여 일에 걸쳐 싸우는 동안 31개월간 단 한푼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두 조합원에게 경매가 들어갔다"며 "이상용 씨는 공익재산을 빼돌려 유용하는 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가정마저 파탄시키고 있다"며 분노했다.
염경석 본부장은 "이 사건은 전북판 이용호 게이트"라며 "검찰과 경찰, 이상용 간의 유착관계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그동안 검찰은 노동부에서 구속품신을 올려도 재수사 명령만 내려 수사를 축소시키고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관계 당국을 질타했다.
한편 지난 18일은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상용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다.
예정된 시간보다 3시간 가량 늦게 시작된 재판에서 이상용 씨와 개정병원 총무부장 한영희 씨는 "휴업 철회 이후 임금을 지급했다", "노조가 병원을 경매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에 참관한 조합원들은 "오늘 재판에서 두 사람은 시종일관 거짓말로 버텨 보려고 했다"며 법원 밖으로 나가려는 이 씨와 한 씨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노동자들, 950일간의 싸움속 힘겨운 생활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2일 전국의 종교계, 노동계 등 각계 사회인사 100인은 전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00인의 사회인사들은 "이상용 씨가 보석으로 출감한 뒤에도 개정병원 사태해결을 위해 어떤 제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상용 씨에 대한 법정구속과 검찰 측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공정과 정의를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가 이들의 기한 없는 절박한 외침을 저버리고 사업주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과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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