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통합교육 행사참가 교사 중징계 파문 확산

장애아동 통합교육 교사 중징계

-장애인 단체, 학부모 등 관련단체 공주정명학교장과 충남도교육청이 장애인과 특수교육에 대한 폭거라 규정-

공주정명학교(학교장 김영일)와 충청남도 교육청(교육감 강복환)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하는 여름통합캠프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전국특수교육위원장 도경만 교사에게 중징계를, 충남특수교육위원회 사무국장 유정옥 교사에서는 경징계를 요청하였다. 징계위원회는 11월 17일 열리기로 하였으나, 여러 일정상 11월 23일로 연기된 상태다. 11월 16일 전국의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전교조, 학부모, 학생 등이 도교육청 항의 농성과 공주 정명학교장 항의방문을 진행하였으나, 평행선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2001년 7월 19∼21일 참교육학부모회 공주지부, 전교조 공주지회, 충남특수교육위원회가 공동주최 주관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하는 [제2회 함께하는 여름통합 캠프] 개최하였고, 도경만 교사 담임반 전원의 학부모가 학부모 동의에 의하여 캠프 참가를 결정 하였다.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하고 특히 장애아동의 담임교사는 더더욱 그러하기에 도경만 교사는 학급학생 모두가 있는 통합캠프로 가기 위하여 학교장에게 연가를 신청 하였다.
그러나, 공주정명학교장(김영일)은 방학을 앞두고 있고, 허가한 행사가 아니다, 사전논의 되지 않았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 도경만 교사의 연가를 불허하였다. 학교장의 이같은 결정은 바로 전 공주의 JC청년회 주최 캠프에는 학부모에게까지 참가를 종용하였는데, 같은 목적의 캠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전교조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도경만 교사는 연가 신청후 결재가 나지 않자 학생들이 있는 야영장으로 갔고, 학교장은 무단이탈로 도교육청에 사고처리를 요청 하였다. 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제 57조(복종의 의무), 동법 제 58조 제 ① 항 (직장이탈금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주정명학교 특수교사 도경만(전국특수위원회위원장) 교사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고, 유정옥 교사(충남지부 특수위 사무국장)에 대하여 경징계 요구 하며 11월 17일 징계위 개최를 통보하였다.

중징계는 최소 정직 이상을 말하는 것이며, 경징계는 통상 감봉등이 해당된다. 현재 징계위는 11월 23일로 연기된 상태이다.

에바다 시민 연대 등 장애인단체,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 지부 등 교사단체가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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