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호/초점] 농업 : 소농은 지속가능하며, 거대농은 보조금을 받는다

농업 : 소농은 지속가능하며, 거대농은 보조금을 받는다
ATTAC 주간뉴스레터 마이클 하트

1957년 로마협정에서 작성된 유럽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은 낮은 가격과 그럼으로 인해 농민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과잉생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식량부족과 과도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려는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CAP은 자유 시장 균형 원칙에 우선하는 개입가격으로 식량가격을 정했다. 이로 인한 잉여농산물은 유럽농업보증·지도기금의 재정지원아래 개입위원회가 구입하였다. 잉여농산물은 비축되거나 덤핑판매되었다.(세계 시장에 팔거나 종종 이라크에서의 '석유를 위한 식량 프로그램'과 같은 공동체에 식량 원조로 제공되었다.) CAP은 또한 쿼터제(예를 들어 1984년 우유)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국내 생산과 수입 수준을 제한하였다. 그래서 수입농산물은 개입가격과 일치되거나, 통관·관세·수입 과세를 통해 쿼터 생산고와 합치된다. 일치된다. 유럽연합 예산의 절반 이상의 지원을 받은 CAP의 훌륭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다. 농민들의 소득과 함께 농장의 수는 줄어들었다. CAP이 발효된 이래, 농민의 수는 CAP을 설립한 6개 국가에서만 2천2백만명에서 7백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비슷한 보호주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소비자 가격이 3% 상승했고, 농민들의 소득은 35%나 감소했다.

이러한 왜곡은 CAP 보조금이 생산량과 식량의 종류와 연관되어 있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대량 생산에 대한 특혜는 거대농에 유리하며, 과잉생산을
촉진시킨다. 다른 무엇보다 특정 품목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유럽연합내 부유
한 농업지역이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유럽으로 들어오
는 농산물에 대한 수입 과세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유럽 농산물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혹은 그들은 엄청난 규모로 세계시장에 덤핑판매
되는 유럽연합 수출 농산물과 경쟁할 수 없다.

개도국의 많은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혼잡한 도시로 이주했다. 그 결과
흉년이 들면 기아를 야기할 수도 있는 농업 산출량의 하락을 가져왔다. 수출
보조금은 또한 농산물 가공, 판매, 그리고 운반 비용에 지급되었다. 그런데 농
민들은 이것들 중 하나도 못받고, 수혜자는 몬산토나 카길과 같은 곡물기업이
다. 법인 곡물기업은 현재 전체 식량 체계를 장악하여, 엄청난 폭등 가격으로
생산 수단(트랙터, 비료)을 농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실질적
인 경쟁도 없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은 또한 소매상, 가공업자 그리고 판매
업자로 행동하는데, 여기서도 그들은 규모를 이용하여 농민들이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가격을 지배하고 있다. 많은 경우, 곡물기업은 또한거대한 농장들을
소유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농촌복구 조정자'인 해밀턴 경은 600에이커나 되
는 농장을 소유한 북부식품의 대표이다.

[식량우선(Food First)]의 피터 로셋은 이러한 보조금을 '본질적으로 납세자
로부터 거대기업농으로 돈의 이전'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CAP의 보호주의적
정책은 가트 협상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 (1986-1994)를 이행하면서 서서히 손
상되었다. 산업국가들은 보호주의적 농업정책을 쉽게 포기하려하지 않았기 때
문에, 가트 협정 내로 편입시키는데 가장 난항을 겪었던 부문이 농업이었다.
1950년대 미국 의회는 가트 의무로부터의 합법적인 '웨이버' 자격(원래는 '권
리포기'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가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파기했다는 뜻. - 옮긴이 주)을 획득했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합법적인 외
피 없이도 가트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된 전례가 되었다.

가트 협정 아래 농업부문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주로 유럽연합의 싼 수출
농산물에 의해 제한당하고 있다고 느꼈던 미국 기업에 의해 촉진되었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18개 농산물 수출국가로 이루어진
케언즈 그룹의 엄청난 압력에 의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업은 중심적인 의
제가 되었다. 유럽연합과 미국 대표단(전(前) 카길 경영자였던 클래이톤 유터
가 대표였다)사이의 협상 난항에도 불구하고, 농업협정은 가트 규범아래 편입
되는데 까지 발전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또한 미국의 '웨이버' 선언을 포기
하도록 만들었다. 이 계약은 십년 내에 보조금의 완전한 폐지를 원했던 몇몇
서명자들에게는 아주 적당한 것으로 보였다.

농업협정의 첫 번째 목적은 쿼터제를 포함하여 비관세장벽을 철페시킴으로
써, 시장접근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것의 결과는 농업협정의 중심적 개념중
의 하나인 '관세화'로 알려진, 관세로의 전화였다. 두 번째로 농업협정은 농업
에 대한 국내 보조의 삭감이다. 이에 대해, 반다나 쉬바는 (국내 보조 삭감)이
인도에서는 화학 비료를 생산하는 곡물기업에 대한 보조금만이 유일하게 허
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로 농업협정은 수출보조금의 삭감
을 요구했다. 개도국에서 삭감이 제외된 영역은 가공업과 운송이 포함되었는
데, 그것 역시 곡물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수출신용보증을 확대시켜왔는데, 이에 대해 미
국 농업장관인 단 글릭만은 '아시아에 더 많은 수출 기회를 잃지 않게 된 주
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개도국에 대한 IMF 대부 역시 미국 곡물기업을 지
원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글릭만은 IMF의 조치가 없었다면, 미국 농산물
수출은 '큰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반다나 쉬바는 'WTO 규범은 그
것들이 국내보조나 시장접근으로 불리든 수출 경쟁으로 불리든 간에, 기업 보
조금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대신 농민들이나 농촌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철
회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결론짓는다.

CAP에 대한 농업협정의 영향은 주로 1992년 맥샤리 개혁안에 규정된 개입
가격의 삭감에서 볼 수 있다. 동유럽으로의 확장(2백만명의 농민들이 CAP 예
산에 대해 강하게 요구할 폴란드를 포함하여)을 유럽연합이 고려했을 때인
1997년, 선출되지 않은 유럽집행위원회는 '의제 2000'을 공표했는데, 그것은
추가적인 가격 인하와 잉여농산물을 줄이기 위한 곡물기업에 대한 최고수준
의 지원과 더불어 소득보조의 증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제 2000'은 또한
2006까지 우유 쿼터제의 철폐를 요구했는데, 이는 잉여생산물을 증가시킬 것
이다. 이 결정은 유럽 농업장관들에게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했다.

주류 경제의 견해는 단일작물(단일경작)에 대한 대규모 집약 농업은 더 높
은 산출량을 생산한다고 한다. 이것은 맞다 하지만 오도된 것인데, 왜냐하면
소농은 토지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으로, 헥타르당 전체 산출량은 몇배나 크
다. 생물종다양적인 농업은 농화학산업을 당황시킬 정도로 비료를 훨씬 적게
필요로 한다. 대규모 집약적 목축은 동물들을 비슷한 부위끼리 함께 포장하는
데, 이는 소농들에게 불필요하게 강요되는 엄격한 규제를 야기시키고, 그들에
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다. 더욱이 전지구적인 식료품 운송은 대단히 비효율적
이며, 엄청난 생태적 부채를 초래한다. 현재 수퍼마켓에서의 터무니없는 가격
은 가공되었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함으로써 먼 곳에서 생산된 장기 유효 식
품이 지방의 신선한 식품보다 값이 싸다는 확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곡물기
업의 비효율성은 납세자들에 의해 지탱되고 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보조금
에 의해서만 감추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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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 농업협정 , 소농 , 초국적곡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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