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범죄 처벌에 중점

세게여성폭력추방기간인 지난달 30일 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여연)은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약칭 성매매방지특별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지난 해 9월 군산 대명동 매매춘가 화재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여성단체 중심으로 현재 추진중인 법안이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파는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매춘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실질적인 성매매 근절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사를 준비한 전북여연 오수연 정책실장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유명무실한 현실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좀 더 강력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정책실장이 설명한 법안에 따르면 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범죄의 처벌과 방지에 주안을 두고 채무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받은 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성매매 근절 앞당기는 계기될 것
무엇보다 성매매 구조를 존속케 하는 업주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알선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고소고발 및 신고자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최고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해 긴급보호시설과 자립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권리를 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매춘여성들이 탈(脫)매춘을 시도하려 해도 이를 막아왔던 것이 포주들이 이들에게 덧씌운 '빚'이다. 이 점을 감안해 특별법은 포주들이 매춘여성들에게 선불금 계약금 등 형태로 덧씌운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가 되도록 했다.

토론자로 나온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양철수 경위는 "현행법으로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성매매 근절과 인신매매 등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지난달 26일 입법 청원된 상태다. 전북여연은 앞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근절과 피해여성들의 구제를 위해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길 기대해본다.
태그

성매매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실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