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50여 변호사의 회원 네트워크인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송두환, 이하 민변)'이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가 시행중인 인터넷 내용등급제(이하 '등급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현업 법조계에서 조차 정통부가 강행하는 등급제 시행령의 문제점을 우려해 집단적으로 정통부 장관(양승택)의 퇴진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 과정에 따른 각종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소송 등이 봇물처럼 생겨날 것으로 보여 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민변은 지난 5일 성명서에서 "우리가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리위')가 강행하려는 등급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정통부는 결국 이를 무시하고 청소년유해 매체물에 전자표시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정부가 우리 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시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오만이다"고 못박고, "이제 등급제의 폐지와 함께 관련 정책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변은 정부가 제시한 등급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청소년 유해에 관한 전자표시제 '는 전형적인 등급제에 다름아니다"며 "형벌에 의하여 전자표시를 강제하는 점에서 매우 불량한 내용등급제이다"며 등급제 시행령에 대한 깊은 불신을 표명했다.
민변은 이어 지난 정기국회에서 본 등급제가 삭제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데도 정부는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표시의무라는 교묘한 장치를 위 법률의 시행령에 삽입함으로써 사실상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부활시켰다"며, "이는 결국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민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뜻이 함부로 왜곡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요청이다"며. "국회를 모독한 소관 부처의 책임자를 찾아 문책하고 소관 부처 장관에 대하여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사실상 정통부 장관의 퇴진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민변은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http://freeonline.or.kr)을 통해 현재 광화문 세종로에 위치한 정통부 건물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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